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률칼럼] 각종 의료기록 ‘법정보존기한’은? 

URL복사

치과의사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칼럼-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치과신문 독자분들은 모두 환자의 진료기록부나 방사선 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하고, 이러한 보관에는 ‘법정 보존연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의료인 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및 그 보존연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보건복지부장관은 산부인과 레지던트 의사인 원고에 대하여, 환자의 초음파사진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일간 원고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및 보존연한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아래와 같이 보존하여야 할 진료에 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 및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
법원은 의료법 각 규정의 전체적인 규정형식, 수범자인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광범위한 진료에 관한 기록 중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진료기록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의료법은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인 등이 보존하여야 할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및 보존연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한정적, 열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를 예시적이라고 보아 위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보존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위 조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진료기록에 한하여 보존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 사진은 의료법 시행규칙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방사선 검사와 그 기능, 원리 및 작용방식 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방사선사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도 초음파사진을 보존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의사에게 15일간 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여 보관하도록 한 취지 및 환자 및 태아의 상태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담은 것으로서 초음파 검사 사진이 가지는 의미와 보존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초음파 검사 사진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방사선사진에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시사점 
응급실 등 병원 내 CCTV 영상, 환자의 구강 내 스캔 사진, 환자의 얼굴 사진, 치아 모형 등이 진료기록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및 이에 대한 판결례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진료기록에 한하여, 해당 법정 연한까지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환자의 진료정보는 법정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 2항). 

 

다만, 의료기관은 진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법정 보존 기간이 경과한 진료정보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