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금)

  • 구름많음동두천 13.8℃
  • 맑음강릉 17.6℃
  • 맑음서울 13.9℃
  • 맑음대전 15.0℃
  • 맑음대구 12.8℃
  • 맑음울산 17.0℃
  • 맑음광주 18.3℃
  • 맑음부산 17.2℃
  • 맑음고창 17.6℃
  • 맑음제주 20.1℃
  • 구름많음강화 14.0℃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7.6℃
  • 맑음강진군 16.9℃
  • 맑음경주시 18.2℃
  • 구름조금거제 16.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내가 나로서 떠나고 싶다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세기의 미남으로 불리며 ‘태양은 가득히’로 유명한 프랑스 배우 알랭 드롱이 얼마 전 아들에게 안락사를 부탁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아내 나탈리는 췌장암으로 고생했고 안락사를 요구했으나 이를 불허하는 프랑스 정부 때문에 죽는 날까지 투병했다. 자유로운 사상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안락사는 금지한다.

 

알랭 드롱은 1999년 스위스 시민권을 취득해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 의사가 진정제 투여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적극적 안락사며, 이미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의 연명 치료를 본인 혹은 가족의 동의하에 중단하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다.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에 가깝다. 의학적인 치료를 다 했음에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본인이 직접 투여한다는 점에서 조력 자살은 안락사와 구분된다. 알랭 드롱의 선택은 정확히 말하자면 조력 자살이다. 한국에서는 존엄사는 가능하지만 조력 자살은 법적 처벌 대상이다.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이 사회적인 화두에 오른 것을 계기로 2018년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하고 있다. 당시 자녀들은 식물인간 상태의 김 할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 중단을 병원 측에 요구했지만, 병원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김 할머니에 대한 존엄사를 허용했다. 환자 본인이 혼수상태 등으로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을 때 가족 등 다른 사람이 환자를 대신해 죽음을 결정하는 비자발적 안락사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네덜란드를 필두로 유럽에서는 조력 자살과 안락사를 모두 합법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앞서 알랭 드롱이 조력 자살 나라로 선택한 스위스는 조력 자살은 합법이지만 의사 등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다. 독일, 호주 등에서도 조력 자살만 허용하고 있다.

 

올해 번역된 ‘사랑을 담아’라는 책은 67세에 알츠하이머를 진단받고 6개월 뒤 스위스 취리히의 조력 자살 기관 ‘디그니타스’를 찾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남편의 마지막을 아내가 쓴 회고록이다. 자신의 조력 자살 과정을 책으로 써달라는 남편의 부탁으로, 아내는 남편의 선택을 지지하고 이 과정을 함께 하며 집필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노후의 삶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보았을까? 특히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될 때 대비책이 있을까?

 

좋은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한 웰다잉 운동도 한때 붐이 일었고,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데도 고통만 키우며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의료인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시기는 바로 그 앞 단계인 사고나 뇌졸중, 치매 등으로 나의 의식이 온전하지 않을 때이다. 곧바로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이 시기가 적잖게 길어질 것이고, 중대한 결정을 많이 해야 할 때일 것이다.

 

고령화가 우리보다 빠른 일본 정부의 ‘인생 최종 단계의 의료 관리 결정 과정의 기준’에는 어디서 어떻게 돌봄을 받고 싶은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누가 대신하기를 원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적게 되어 있다. 중증 치매일 때 생사를 결정할 내용도 담겨있다. 미국 제도에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의료진에게 원하거나 원치 않는 의료 행위 등을 적시해 두는 사전 유언장 등의 제도가 일찌감치 발전해 있다.

 

이제는 우리도 의식이 온전할 때 죽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두고,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이 바라는 돌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야 하는 때가 다가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최근 지인인 일본 교수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반가운 마음에 열어보니 여러 가지 생각과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학교에서 한국유학생들의 타투가 문제가 되어 조언을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간호대나 물리치료학과와 같이 고객을 대면해 실습하는 학과의 경우에서 학생 타투가 문제가 되었다. 타투에 대한 거부감이 큰 일본인들에게 타투를 한 학생들로부터 실습을 받게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일본 문화적 정서에는 타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한국은 문제가 없냐는 질문이었다. 일본에서는 타투를 하면 목욕탕에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인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실습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강력하게 타투를 지울 것을 요구하는 문화인데 한국유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필자는 한국에서 타투는 할로인 파티처럼 한국 문화가 아니고 좋은 이미지나 정서도 아니었다고 답했다. 최근 들어 연예인들의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에서 갑자기 유행됐다고 답했다. 옛날 한국에서는 죄인들에게 낙인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현지 문화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니 학교 측에서 유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과 비트코인 자산배분 ① | 자산배분의 치트키 비트코인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 자산배분에 대해 2회에 걸쳐 연재하겠다. 개별투자자마다 투자의 위험 감수성이 다르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접근은 신중히 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직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은 투자자라면 일생 동안 비트코인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보통의 경우 투자를 하지 않는 선택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약하면 ‘기대수익과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을 비싸게 매입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는 자산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보다,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에 뒤늦게 매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다수가 높은 수익률만 보고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게 된다. 비트코인은 자산배분에서 ‘치트키’처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그 장점을 활용하기 어렵다. 최근 유행하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 ‘TQQQ’와 ‘비트코인’ 모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 많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