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이제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도 해야 한다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이제 치과 개원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이어 비급여 진료비 보고도 해야 한다. 지난달 4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안을 공포, 시행을 알렸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3년 9월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지난 20일 각급 의료기관이 제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공개 자료에는 해당 기관이 제출한 수가는 물론 해당 지역 동일 규모 치과의 중간 금액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래프도 확인 가능하다. 원하는 몇몇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진료 항목의 진료비용을 선택한 기관 간 차이를 비교할 수도 있다. 2023년 자료 제출에는 대상 기관의 97.8%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개원가에 대혼란을 불러왔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넘어서 이제는 매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 또한 전체 의료기관 모두 해당하며, 개원가의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용까지 모두 다 보고해야 한다.

 

치과 개원의의 경우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 충전, 크라운, 임플란트 등 보철 항목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석 제거와 자가치아 이식술 등의 항목 등은 진료 내역이 없더라도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항목이다. 인상 채득 및 모형 제작 등 치아 검사와 치면열구전색술, 치아질환처치(보철물 장착을 위한 전단계로 실시하는 post & core)등은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고하도록 분류됐다. 이를 보면 교정 전문 치과뿐만 아니라 소아 전문 치과까지도 비급여 진료비 보고 업무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공개 항목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개 항목이 무려 565개에 달하고, 이 중에는 등재 및 기준 비급여 335개, 신의료기술 29개, 선택비급여 4개, 약제 84개 항목 등에 달한다. 보고해야 하는 내역 또한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이 총 망라된다.

 

보고 횟수는 병원급은 연 2회며, 의원급은 그나마 연 1회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기간 내에 비급여 진료비 등을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또한 이전 공개와 마찬가지로 위탁기관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며, 이 기관들이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병의원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병의원의 현지 확인 또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요청을 받은 병의원은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자료를 보완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공개제도에 이미 허덕이고 있는 개원가에 이제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라는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심평원은 이번 자료 공개와 더불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의 전면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대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더 폭넓게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전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제기했다가 안타깝게도 기각된 헌법소원 결정 이후로는, 치과계는 무기력하게 정부의 시행 조치만 넋 놓고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개원가의 목을 옥죄어 오면서 대놓고 비급여 통제 수단을 강조하는 지금까지 치과계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반문해 본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됐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도대체 치과계 누구와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을까 궁금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