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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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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35년까지 1만명 필요…부족인력은 정책패키지로 충당
“의사 늘린다고 필수의료 공백 해소되나” 의료계 강경투쟁 예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응급실 뺑뺑이가 이슈화되며 우리나라 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도마에 올랐다. 그리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대안으로 내놓았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까지 연이어 발표됐다.

 

정부는 필수의료 혁신의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충분조건’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패키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가 나와 있는 것은 의대정원 확대뿐이라는 점에서 의사 수 확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응급·필수의료체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돼왔다. 그리고 의료계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3,058명이었던 의대 정원은 당장 내년부터 5,05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확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과감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학의 배출수요와 교육역량 등을 검토해 2025학년도 대입부터 차질없이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브리핑 현장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의료 공백이 해소되겠는가”, “부족한 인력이 충당된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됐다. 조규홍 장관은 “내년부터 확대해도 6~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앞서 발표한 정책패키지를 제대로 추진하며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유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감염병 등을 감안한 주기적인 조정기전을 도입해 필요에 따라 늘리고 감축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계를 존중해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28차례 논의했고, 의료계가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수가인상, 의료사고 부담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만들어 발표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로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사안에 의사와 정부의 협상으로 정원규모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사례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와 덧붙여 의료계의 총파업 투쟁 등이 불거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긴급 브리핑에 앞서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한 정부의 발표 직후 이필수 회장은 대회원 서신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엔 어떤 내용이?

 

지난 1일 대통령 주재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의 지역 이탈, 비필수 분야로 흡수되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꼽으며 가장 먼저 제시한 대안은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는 것.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는 안도 내놓았다. 10년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의대 입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 충분한 수입과 여건이 마련된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강제성을 두기는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해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사망사고를 포함할지, 미용·성형 부분은 제외하는 등의 방안은 논의해야 할 과제로 남겼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를 넘어서는 집중 인상을, 비급여 및 미용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에 대해서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한다는 것으로, 정부는 필수의료 공정보상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α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비급여와 급여가 혼재돼 있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비급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실손보험 개선하고, 미용의료에 대해서는 시술자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지불제도 개선-혼합진료 금지?

 

복지부는 지난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발표했다.

 

기존의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는 진료량에 맞춰지는 구조다 보니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근거에서 의료의 질과 성과 달성에 따른 차등보상을 인정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는 전년도 납부 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비급여-급여 혼합진료를 개선 항목으로 꼽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치과에서 시술 중에 보험 재료와 비급여 재료를 선택하라고 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진료를 위해 필요한 비급여를 제한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서 남용되는 것만 선별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예시로 제시한 것은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관련 “국민의 시각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치과계와 직결되는 문제는 없겠지만 지불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는 꾸준한 연구와 제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균열이 불가피한 지불제도 개편, 의료계의 합의와 선을 그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어떻게 바라볼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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