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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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이 창간 31주년을 맞이했다. 1993년 9월 29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서치뉴스’ 창간호를 선보였다. 1958년부터 서울지부는 소식지 형태의 ‘치과회보’를 발행하다가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타블로이드 신문 형태로 업그레이드한 ‘서치뉴스’를 창간한 것이다. 1993년 서치뉴스 발간 즈음에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치과계 최대 이슈였다. 당시 서울지부 집행부는 치과의사 전문의제 반대를 결의했고, 입법예고 철회를 위한 강력한 투쟁과 전문의제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집행부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서치뉴스는 치과계 이슈의 중심에서 내부 여론을 만들어 가는 역할의 시작을 알렸다. 작금의 소위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 후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특히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된 이후인 2024년 1월부터 상반기에만 총 335명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중 치과의사는 44명이었다.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43명이었던 것에 비해 의료인 결격사유 등에 관한 의료법 제8조가 시행된 이후인 올해는 상반기에만 4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부는 30여 년 전 선배들이 치과의사
2000년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하는 지불제도체계의 변화는 기존의 수가고시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도라고 당시 설명을 하였다. 먼저 의료수가에 대한 원가분석이 이루어져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 자의적인 의료수가 조정작업으로 야기되는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세 번째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환산지수를 통한 정책을 통해서 건강보험정책이 합리적으로 정책화되었다고 했다. 의료행위간의 수가는 상대가치로 측정을 하는 것이고, 환산지수는 수가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도입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출발부터 원가분석은 이루어져서 수가의 문제점은 확인하였지만 재정상태에 의해 상대가치 점수의 일부만 적용되어서 수가 간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상대가치 점수의 조정도 자의적이라는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환산지수에 대한 결정과정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게 영향을 주어 매년 수가계약이 결렬되는 사태와 반발이 반복되는 문제가 25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수가계약제 이전의 수가조정 방식은 물가관리차원에서 의료보험수가를 바라보다 보니 먼저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과 재정경제원 물가국에서 인상할 전체금액을 협의하게 되고 결정된 금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