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최병갑 원장의 ‘건강한 치과의사, 행복한 진료실’

URL복사

치과의사와 팔 및 손의 통증 上

치과 진료를 위해 하루 종일 기구를 손에 쥐고,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기 쉬운 환경 때문에 치과의료인은 손, 손목 및 팔의 통증을 일반 인보다 더 자주 경험하게 된다.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목, 어깨, 허리 다음으로 손과 손목에 대한 불편함과 통증을 호소하는데 그 비율이 23~40%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우리나라 여성 치과의사의 경우 목, 어깨 다음으로 손과 손목의 통증을 경험하며, 허리보다 통증의 빈도가 더 높다.

 

(1)  치과의사의 팔과 손, 손목 통증의 원인

팔과 손, 손목의 통증은 어느 한 부위의 문제로 인해 일어나지 않고, 증상의 원인이 그 부위에 인접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수근관 증후군(손목터널 증후군)의 증상 중 하나인 손가락의 마비감(numbness)은 때로 손이나 손목과 아무런 연관이 없이 경추, 흉곽 출구 또는 전완부(아래팔, forearm)의 통증 유발점의 문제로 일어날 수 있다.

 

팔과 손, 손목 통증의 원인은 건염, 관절염, 신경 압박, 통증 유발점과 인체공학적인 고려가 결여된 장비 및 기구 관련 문제 등 수없이 많으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가장 흔히 경험하는 것으로 진단되는 누적 외상 장애는 수근관 증후군이다.

연구에 의하면 71%의 치과의사들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을 경험하는 한편, 단지 7%만이 실제로 수근관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따라서 치과의사는 자신이 불필요한 수술이나 비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팔과 손, 손목 통증 부위와 그에 대한 모든 가능한 원인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2)  수근관 증후군(손목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손목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손과 손가락에 통증, 저림, 무감각, 뻣뻣함, 화끈거림과 부종이 생기는데, 그 원인으로 사각근, 상완근, 전완부 근육의 통증유발점에 의한 연관통인 경우를 먼저 의심해 봐야 한다.

 

목, 어깨, 팔 및 손의 어떤 근육에서도 손과 전완부로 연관통을 보낼 수 있으며, 손의 무감각과 저린 원인이 수근관을 지나는 신경의 압박이 아닌, 경추신경근병증(cervical radiculopathy), 흉곽출구 증후군(thoracic outlet syndrome), 전완부에서의 정중신경의 압박, 손-팔 진동 증후군(hand arm vibration syndrome)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사각근의 통증유발점은 쇄골과 제1늑골 사이 공간인 흉곽출구를 감소시켜 그 사이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 손과 손가락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3) 외측 상과염(테니스 엘보)

팔꿈치의 주관절(elbow join) 주위의 통증과 근력의 약화는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받기 쉬운데 외상이 없는 경우에 가장 흔한 원인은 전완(forearm) 근육 내의 통증유발점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외측 주부(elbow)의 통증은 장요측수근신근, 상완요골근, 회외근, 주근, 상완삼두근과 극상근에 의한 연관통으로 생길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