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용 기준
4.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의약품
- 식약청의 안전성 속보 및 행정처분 등으로 급여 또는 사용 중지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 실시
- 예외사유 기재는 불필요(동 약제를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심사 조정됨.)
- 급여중지 사유별로 메시지 제공
5.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성분·동일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
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처방전내 점검 실시
- 전송 시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6.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 ‘동일성분의약품’은 ‘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번째(주성분)와 7번째(투여경로)가 동일한 성분끼리 처방전간 점검
- 동일 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 간의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팝업 제공
-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