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인 면허재신고제 및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등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의 시행령이 마련된 것. 특히 당초 예상대로 중앙회(치협)의 힘이 커질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은다. 먼저 면허재신고제의 경우, ‘신고 수리 업무는 중앙회의 장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를 갱신해야 하며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신규 치과의사의 경우 면허증을 발급받은 다음년도 12월 말까지 신규 등록을 하고 이후부터는 매 3년이 되는 해 12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재와 같지만, 5년 이상 연속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최대 1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