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역사는 때로 날카로운 칼날이 아닌 문장 한 줄, 말 한마디로 흐름을 바꿨다. ‘삼촌설격퇴적(三寸舌擊退敵)’은 ‘세 치 혀로 적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중국 전국시대 유세객들의 일화에서 비롯된 이 표현은 뛰어난 언변은 재능을 넘어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위(魏)나라 장의(張儀)는 초(楚)나라에서 죽을 뻔한 고비에도 “내 혀가 아직 붙어있는가?”를 먼저 물었다고 전해진다. 자신의 언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는 훗날 최고의 정치가가 됐다. 기원전 257년 조(趙)나라 평원군의 빈객이었던 ‘모수(毛遂)’는 사신으로 초(楚)나라에 가서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해결했고, 사람들은 “모수의 혀가 100만 대군보다 강했다”고 극찬했다. 우리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인물이 있다. 바로 고려의 ‘서희’ 장군이다. 993년, 고려의 제4대 광종(光宗)이 송나라와 국교를 맺자, 송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거란은 요동땅의 장수 소손녕으로 하여금 80만 대군으로 압록강을 넘어 고려를 공격하게 하였다. 고려는 영토인 대동강 이북을 내어주는 화평책을 쓰려고 했지만, 서희(徐熙, 942~998)가 반대했다. 거란의 장수 소손녕이 요청한 회담에 거란군 진
얼마 전, 검사를 마치고 데스크로 나선 환자의 목소리가 진료실에 있는 필자에게까지 들려왔다. “이 집 비싼 집이구만.” 치아가 파절되어 크라운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용을 안내받던 중이었다. “요즘 임플란트도 38만원이면 한다는데, 크라운이 더 비싸다니 말이 되느냐?”라는 항의에 직원이 한참을 설명했지만, 임플란트 치료비가 38만원이라는 환자의 확고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본인의 스마트폰을 내밀어 보였다. 화면 속 치과의사는 자상한 미소로 저렴한 비용과 안전한 치료를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그 영상은 바로 AI가 생성한 광고물이었다. 최근 온라인에는 AI가 만든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다. 치과 광고도 예외는 아니다. 실존하지 않는 AI 치과의사와 환자가 등장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가공된 치료 전후 사진을 실제인 것처럼 보여준다. 환자들은 광고 속 이미지를 실제 치료 결과로 오해하고, 임상적 한계를 무시한 비현실적 기대를 하게 된다. 그 기대가 진료실에서 치과의사의 현실적인 진단과 마주하는 순간, 기대는 이내 의심으로 변하고 환자와의 신뢰 관계인 라포(Rapport) 형성은 불가능해진다. 더욱 심각한 것은 AI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