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안녕하세요.
2026년은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다. 붉은 말이라는 상징처럼 새로운 변화와 도전, 속도감이 더해진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오년의 ‘병(丙)’은 오행 중 화(火)를 뜻하고, 십이지의 ‘오(午)’는 불의 기운이 강한 동물인 말에 해당한다. 오행에서 화(火)는 성장과 확장, 활력을 의미하며, 정체된 흐름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상징한다. 때문에, 병오년은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거나 정체돼 있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기다. 말띠 해답게 움직임이 많고 변화가 잦아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치과계도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 해다. 선조들은 병오년(丙午年)이 돌아오면 “뜨겁다”고 표현했다. 이는 오랫동안 고민만 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 좋고, 움츠러들기보다 과감하게 움직여야 할 해라는 조언이 담겨있다. ‘붉은 말의 해’라는 말에서 삼국지 속 명마 적토마(赤兎馬)가 떠오른다. 적토마는 ‘삼국지’와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명마로 정사(正史)인 삼국지에는 여포가 탔다는 기록만이 있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관우가 탔다는 내용은 창작에 가깝고 실제 역사와는 다르다. ‘후한서’에 “여포는 언제나 적토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영화 ‘러브 액츄얼리(2003)’에는 아무리 봐도 제정신 같지 않은 언행으로 ‘이게 내 정신이야!’를 보여주는 코믹팝스타 빌리 맥(Bill Nighy扮)이 등장한다. 1949년생인 이 영국 노배우의 연기는 참으로 독특하고 매력 있어, 필자는 이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를 빠짐없이 보게 된다. 유명한 일본 영화의 리메이크작이자, 그가 주인공인 ‘윌리엄스’로 나온 요즘 영화가 있다는 영화광 친구의 말에 솔깃하여 얼마 전 작품을 감상했다. 시청공무원 윌리엄스는 그의 업무와 관련된 일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귀결(歸結)을 대략 다 안다. 민원 해결의 현실적 한계는 물론, 런던시민들의 간절한 민원과 관련 부조리들이 무관심과 방관으로 무시되고, 방치되고, 잊히는 것에 거의 초월한 경지에 이른 ‘노련한’ 공무원이다. 그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들고 몰려온 여인들을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에 첫 출근한 초짜공무원 웨이클링에게 응대를 맡기고, 선임공무원 미들턴을 보조하라는 근엄한 지시를 내린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 민원이 시청의 공원과에서 시작하여 환경미화과를 거쳐 공공사업과까지 한참을 돌고 돌아 다시 자기부서로 돌아올 것을 알고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