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는 자격 취득 후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최초의 자격갱신 시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 제도는 매년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30% 정도만이 수련을 받는 상황에 남은 치과의사들이 지정수련기관에서 2년의 수련을 받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AGD 수련의는 지난 5년간 120명이 배출되었다.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들은 성실하게 수련과정을 마치고 각처에서 보다 나은 임상치의로 활약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훌륭하다. 수련에서 배제된 치과의사들의 임상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것과 더불어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 3월에는 이미 졸업한 치과의사들을 위해 AGD 경과조치를 전격 시행하였다. 11,000여명이 경과조치 신청등록을 했으니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 하다. 당시 치협은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각 지부회비나 협회비 미납회원들의 회비 납부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RF카드를 사용하여 출결을 정확하게 체크함으로써 타 보수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17,000여명의 활동 회원 중 무엇이 이렇게 많은 회원들의 등록을 이끌었을까? 당시 치협에서는 대국민 홍보를 강조하였다. AGD 자격이 있는 치과의사는 훌륭한 임상실력을 갖춘 의사라는 것을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자격증을 치과에 걸어놓고 환자에게 보여줌으로써 마치 유사 전문의가 될 것처럼 개원의들의 마음을 유혹하였다. ‘통합치과전문임상의’라는 국문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이 제도는 수련을 받지 못한 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와 유사한 자격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이러한 자격증에 회원들은 흔들렸고 최소 10시간, 최대 200시간의 교육도 마다하지 않았다. 앞서가도 한참 앞서간 것이다.
그 해 12월에 복지부는 AGD 명칭을 치과병의원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자격증을 병의원에 게시하거나 명함에도 넣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치협은 수많은 회원에게 엄청난 교육비와 등록비를 거둬 어떤 곳에도 활용할 수 없는 AGD 면허를 만들어 준 셈이다. 더 이상 대국민 홍보도 할 수 없게 되어 국민들은 이런 자격증이 있는 것조차 모른다. 결국 5,000명에 육박하는 회원들은 신청을 취소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은 전문의제도에 앞서 유사 전문의를 만들겠다는 치협의 무모함과 한계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았다.
문제는 지금 AGD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6,500여명의 마음이다. 혹시라도 전문의제도가 다수개방안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 자격증을 활용하여 쉽게 전문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릇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다수개방과 소수정예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전문의제도에 AGD까지 가세한다면 통합보다는 더욱 심한 분열 양상으로 갈 수 있다.
치협은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향후 AGD는 평생교육의 목적과 임상 실력의 향상을 위한 본질에 충실하고 전문의제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이다. 회원들이 자격갱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AGD 경과조치로 인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미 상처받은 회원들을 또다시 닭 쫓던 개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