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1.7℃
  • 맑음강릉 27.4℃
  • 맑음서울 22.7℃
  • 맑음대전 24.3℃
  • 맑음대구 27.8℃
  • 맑음울산 21.6℃
  • 맑음광주 23.6℃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21.9℃
  • 맑음제주 22.2℃
  • 맑음강화 18.1℃
  • 맑음보은 23.9℃
  • 맑음금산 22.7℃
  • 맑음강진군 24.1℃
  • 맑음경주시 25.6℃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모든 의료광고 사전심의해야

URL복사

과거에는 의료광고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다. 2005년부터 의료인의 영업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광고를 허용하였다. 실제 의료광고를 통하여 신규 개원가의 환자 유치와 소비자에게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는 금지되고 있다. 객관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광고를 엄격히 금하는 것이다. 의료영역은 잘못된 침습 행위로부터의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광고는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하여야 함은 물론 표현에 있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는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라는 문구가 포함된 377곳(의료기관 기준 197곳)의 의료기관 간판을 조사했다. 이 중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간판은 총 34곳(9%)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러한 불법 간판도 문제이지만 외부 간판의 경우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시·도지사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광고 수단인 간판에서조차 불법 요소가 넘쳐나는데 광고 비용과 그 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인터넷 매체나 SNS 등 광고매체에서 광고주들의 욕심은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게 한다. 정부와 각 의료단체는 의료광고심의제도를 운영하여 불법 광고를 제재하고 있지만 새로운 광고 매체의 등장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광고주는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나 사진 및 영상을 이용하고 싶어한다. 바이럴 마케팅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을 고안해내고, 무료 상담이나 무료 스케일링 등을 미끼 상품으로 이용하여 불필요한 치료를 유도한다. 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국민은 이러한 광고에 의존하게 된다. 문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지하철, 버스의 내부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불법적인 광고의 유인 효과에 끌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를 확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일이 열거하는 방법으로 사전광고 심의대상을 선정하는 현행 의료법으로는 이들의 진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들을 모니터링하여 불법 여부를 따지고 사후점검까지 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다.

 

의료광고를 규제함에 있어 광고매체를 제한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출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의료광고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광고의 공익성 확보와 정확한 의료정보를 전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체와 관계없이 공개되는 모든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오히려 심의받지 않아도 되는 일부 항목을 선정하는 쪽으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고인 박승욱 씨는 “도덕이 이윤의 추구와 결코 상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광고적 팩트다”고 하였다. 무료시술, 이벤트 할인, 1+1 등 낯 뜨거운 1차원적인 멘트가 당장 효과가 있을지언정 환자의 의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의료시장을 왜곡시킨다. 광고를 위해 사전심의를 받아본 적이 없는 85%의 동료들에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환한 웃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도덕적 마인드가 절실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뉴스가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글을 쓰려고 지난번 투고한 글을 찾다보니 금주의 인기기사 4위에 오른 것에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혹’이란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 탓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든다. ‘믹스커피의 유혹’이란 제목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필자의 기호식품에 대한 글이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독자들도 믹스커피의 유혹에 견디려고 노력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자극적인 제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머리기사는 대부분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낚임성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가지 기사를 서로 재생산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게 된 것이다. 24시간 뉴스 채널이 없던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흉악한 범죄도 많지 않았다. 24시간 뉴스를 생산해야 하다 보니 나쁜 것을 계속 키워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될 일들을 본의 아니게 알게 되는 시대다. 타임지 창립자 헨리 루스의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아니다. 나쁜 소식이 뉴스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뉴스를 들을수록 나쁜 소식만 가득한 세상으로 보인다. 심지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라고까지 에둘러 비판한 사람도 있었다. 얼마 전 모 연예인이 집을 팔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