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1.8℃
  • 맑음강릉 23.8℃
  • 맑음서울 22.4℃
  • 맑음대전 23.5℃
  • 맑음대구 24.2℃
  • 맑음울산 25.1℃
  • 맑음광주 23.1℃
  • 맑음부산 24.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2℃
  • 맑음강화 21.2℃
  • 맑음보은 21.6℃
  • 맑음금산 21.7℃
  • 맑음강진군 23.5℃
  • 맑음경주시 25.8℃
  • 맑음거제 2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전문의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URL복사

1차 의료기관인 개원가에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들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는 상황을 헌법재판소(헌재)가 만들었다. 의료법 제77조 3항에서 규정한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판결 이후 당장 교정과나 소아치과를 제외한 과목의 전문의들이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지라도 최소한 전문의 자격증을 내세워 무수한 광고를 쏟아내고 홍보할 것이 눈에 선하다. 헌재의 표현대로 상위 자격을 갖춘 전문의들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대다수 일반 개원의들은 졸지에 하위 자격을 가진 치과의사가 되어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판결문의 위헌 이유 중 현행법 하에 의료소비자들이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 수 개의 치과의원을 전전해야 하고 진료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환자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는 올바른 치과의료 전달체계를 왜곡하고, 전문의제도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는 2차나 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이다. 지금까지 일반 치과의사들만으로도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의를 1차 의료기관에 끼워 넣을 논리만 부각시켰다. 의료전달체계의 정립 및 치과전문의의 특정 전문과목에의 편중 방지라는 공익은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되었다. 어찌됐든 치과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어 심히 유감스럽다.

 

치과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언주 법안도 사실상 추진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년 연속 통과되었던 소수정예안은 시행해보지도 못하고 폐기해야 할 상황이다. 이제 치과전문의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어떤 제도가 더 바람직한 지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 되었고 헌재 판결에 따른 적절한 대응만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제는 법률적으로 가장 타당한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다수 개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었다.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들이 기존 개원가에 상위 개념으로 모든 진료를 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기수련자들이나 비수련 개원의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의 방안들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 무엇보다 2017년도에 발생할지 모르는 파행을 막기 위해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시급하다. 특히 11번째 전문과목의 신설과 운영은 법을 준수하면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AGD 자격취득자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뜨거운 감자가 될 소지가 있다. 논의에서 소외될 수 있는 치의학대학원이나 치과대학의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 대상이다.

 

오랫동안 방황하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자의든 타의든 이제 종착역에 다가섰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는 그동안 회원들의 여러 목소리를 담아왔고, 바람직한 제도 시행을 위한 다양한 논의도 있었다. 더이상 의료법에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치협은 현실을 직시하고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간 치협이 대다수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총회 의결을 준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법리적 판단을 준수하면서 치협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서라도 치협의 로드맵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치과계의 백년대계를 가늠할 치과전문의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치협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