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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전문의제, 이상보다 현실에 기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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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치과 개원은 미래가 보장된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여부가 달린 경쟁세계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즉 개원가의 입장에서 치과 전문의제도의 논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77조 3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은 치과계에서 우려하면서도 상당히 예상된 결론이었다. 최상위 법률기관의 결정이므로 향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논의는 이에 기초를 둘 수밖에 없다. 그동안 치과계의 합의안이었던 소수정예가 이러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이상적인 대안이 되어버렸다.


수차례의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소수정예안은 전문의라는 상위 개념의 자격증을 내세워 1차 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 즉, 8%의 소수 전문의를 배출하는 것과 더불어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의 표방을 금지하거나 전문 과목을 표방하더라도 전문 과목 이외의 진료를 제한하여 2차 의료기관의 역할로 제한한다는 조건이 그것이다. 기수련자들의 기득권도 포기했다. 이런 조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력화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그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매년 36% 가까이 배출되는 전문의들과 일선 개원가의 새로운 무한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소수정예는 큰 틀에서 판을 뒤엎기 전에는 현실을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을 뒤엎는 노력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그동안 개원가는 피멍이 들 것이다.


지난 1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관련 공청회에서 치협은 한의사의 전문의제도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치과계 내부 합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정작 합의를 도출해 낼 치협의 안은 없었다. 과거에 만들어진 다수개방안의 로드맵을 설명했지만, 치협의 안은 아니라고 한다. 패널로 참석한 각 직역의 대표들은 과거처럼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주장을 했다.


이번 공청회를 의견수렴의 장으로 삼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회원들의 뜻을 묻겠다는 치협은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여기는지 모르겠다. 그 대안을 회원들이 반대하면 그 땐 어찌할 지도 궁금하다.


차라리 설명한 로드맵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을 제시하고 회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경과조치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논의해야 하고, 기수련자와 AGD 수료자, 비수련 개원의에게 전문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때 서로 간의 반목과 대립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전체 치과의사의 65%로 치과계의 큰 축이었던 비수련 개원의들은 11번 째 과목을 신설해 200시간이든 300시간이든 부담되는 교육과 시험을 치르고 전문의 자격을 준다 한들, 그게 실효성이 적은 전문의라면 다수는 응시조차 안 할 수도 있다. 비수련 개원의들의 상실감과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향후 전문의제도의 운영 자체가 삐걱거릴 것이 명약관화하다.


사람들은 인공위성을 띄우고 나서야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지구의 둥근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 사는 세상이 전부인 양, 서로 경계를 나누고 아옹다옹 다투는 사람들이 있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지구는 우주의 일부로서 흘러간다. 치과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지금 결정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


치협은 아름다운 미래의 치과계 모습을 상상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어야 한다. 모범답안이 없는 전문의제, 천려일실의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전체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관련된 모든 직역은 소통과 배려를 통한 양보로써 슬기롭게 이 난제를 극복해가야 한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더라도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치의는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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