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와 상관없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법인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의료법인의 이사로 참여하는 불법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1인1개소법을 훼손하려는 이 개정안이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공익 목적에 과연 합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의료인이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8항은 치과의사들의 자부심이다. 이 법안은 2011년도에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가 주도하여 기존의 법을 강화한 것으로써 의료인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자정노력의 산물이자 불법 의료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과거 의료인이 자본을 동원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에 참여해 발생했던 폐단이나 부작용은 과잉진료, 무면허 위임진료, 부실 진료 등 일일이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환자의 목숨이나 건강을 매개로 돈벌이에 치중하여 의료인으로서의 엄격한 윤리를 따지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덕마저 무너진 현상들이 의료계 내부에 횡행하고 있었다.
1인 1개소법이 시행되는 동안, 법에 위배되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병원들은 정상적인 형태로 탈바꿈하느라 부산했다. 반면 그동안 취해 온 이익에 눈이 먼 일부는 교묘하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거나 변형되어 있다. 이 중에는 MSO(Management Service Oranization) 형태로 변종되어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소유하면서 고의로 환자에게 상처를 내서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게 하는 등 폐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설명도 있었다. 2014년도에 한 명의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다 적발된 네트워크 병원이 19개소에 달하고 총 426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금을 챙기는 등 돈을 좇는 불나방 같은 의료기관들이 버젓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입법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치협은 현재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을 개설 중인 의료인이 타 의료법인에 이사로 등록되어 의료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 또한 1인 1개소법에 위반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2013년도에 나오자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비의료인은 여러 개의 의료법인에 이사로 참여할 수 있지만,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받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들은 1인1개소법을 ‘반유디법’이라고 폄훼하고 유디치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 과도한 규제가 생겨 네트워크 병원의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 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입법 개정안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는 속담은 의료계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자본이 투입된 네트워크 병원의 활성화를 통한 급속한 의료 발전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핏빛 어린 1인1개소법이 훼손되는 것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의료법 개정안이 현실화된다면 자본을 쥐고 국민 건강의 빈틈을 노리고 있는 세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너무 다분하다. 오제세 의원과 뜻을 함께한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부디 유념하고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