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세미나를 부탁해] 허인식 원장 (허인식치과)

URL복사

“끊임없는 임상 리허설 노력 필요해”

허인식 원장(허인식치과)이 창동욱 원장(윈치과)과 함께 다음달 1일 부산치과의사신협, 6월 10일 가이스트리히코리아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역 회원들을 고려해 부산과 서울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치주적 관점으로 GBR 적격 해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골증대 계획을 수립하고 재료를 선택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허인식 원장은 “뼈를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싶다. 뼈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다양한 방법을 배우다보면 좋은 것들을 다 하고 싶은 욕구에 빠지게 되는데, 때론 좋은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할 것인지 보다 무엇을 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인식 원장은 GBR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3가지를 강조했다. 첫 번째로 뼈세포가 자라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뼈세포가 자라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뼈세포가 자라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상피세포와는 별도로 뼈세포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충분한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뼈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허 원장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게 임상경험이지 않나. 배우는 단계에서는 특히나 어려운 것이 바로 임상경험이다. 뼈이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조직에 대한 처치가 자연스럽게 동반돼야 하고 연조직 처치가 이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GBR 문제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아닌가”라며 기본적인 숙달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기본기가 충실히 되어 있으면서 임상 경험이 쌓이다보면 자기만의 창의적인 임상 테크닉과 치료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허 원장. 허 원장은 “초진부터 사진을 찍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환자 케이스를 계속 찍다보면 환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치료를 받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사진을 통해 피드백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얻어지는 게 있을 것이다”며 사진을 통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생각하는 훈련을 당부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