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NCD 관련 치과위생사 역할 기준 제시

URL복사

치위생학회 추계, 지난 3일 서울대치과병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산하 대한치과위생학회(회장 송경희)가 지난 3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2017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비전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NCD(Non Communicable Disease 만성비감염성질환)’를 주제로 삼았다.

 

첫 강의는 대국민 홍보사업을 진행 중인 대한치주과학회 민경만 홍보이사가 연자로 나서 ‘치주병’을 주제로 치주과학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현황을 소개하고, 치주병과 비감염성만성질환의 관계를 설명했다.

 

두 번째 강의는 이기헌 교수(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가 나서 ‘Tobacco control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CDs’를 주제로 흡연과 금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국가 금연지원 사업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의 금연치료 △금연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 등을 다뤘다.

 

이날 마지막 강연은 배수명 교수(강릉원주치대 치위생학과)가 ‘치과주치의시범사업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 및 업무 내용’을 통해 예방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치위생학회 송경희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NCD에 대한 치과위생사들의 이해도를 한층 높이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시대에 발맞춘, 치과위생사 역할의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교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