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6.3℃
  • 구름조금울산 6.0℃
  • 구름많음광주 4.5℃
  • 맑음부산 8.0℃
  • 흐림고창 3.4℃
  • 흐림제주 9.2℃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1.4℃
  • 구름조금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5.9℃
  • 구름조금경주시 6.7℃
  • 구름많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치과의사 수입이 많다구요?

URL복사

김영빈 논설위원

옛날에는 봉급생활자들보다 확실히 많았다. 그 시절에는 봉급생활자들에게 노조도, 연금도 없었고 다양한 복지 혜택도 없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 비슷한 또래에 오로지 봉급만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 확실히 치과의사들의 수입이 좋았고, 40대를 지나 50대에 이르면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온라인 마케팅이나 덤핑을 위주로 하는 극히 일부의 치과들은 매출로 따지면 많은 돈을 벌 것이지만, 특별한 그들을 기준 삼을 수는 없다.

임금 인상과 더불어 각종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리는 봉급생활자들과 의료서비스업이지만 자영업에 속하는 평범한 치과의사들의 수입을 상대 비교해 보면 치과의사들 수입이 결코 많은 게 아니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봉급생활자들의 경우 몸만 들어가 업무를 익히고, 업무만 잘 처리하면 월급이 제때에 나오고, 해가 갈수록 승진이 되며 요즘엔 노조가 있어 웬만한 일가지고는 직원들을 내보내지도 못하는 세상이지만 의사들의 경우에는 공직이 아닌 이상, 개원을 위한 장소 선택부터 오픈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개원 후 수입이 안 좋을 때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면서 개원지를 옮겨야 하는 불운도 따른다. 또한 각종 복지 혜택도 개원의들은 모두 다 개인의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투자액에 따르는 금융 비용이나 복지정책에 따른 불이익은 계산치 않고 단순히 수입만 따진다면 어불성설이다. 전국 개원가를 보면 평균 10% 정도가 개원과 폐업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의사들 수입이 많다는 얘기는 이런 병의원 투자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일어난 잘못된 해석이라 본다.

또한 요즘 주변에 공무원이나 교직원, 군, 경찰 등 공직에 오래 근무하고 은퇴하신 분들이 꽤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을 본다. 그동안 연금보험료는 본인부담 50%와 정부에서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50%를 지원해주어 그 기금으로 많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 왜 자영업이나 사기업의 경우 그 50%를 정부 대신에 고용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수령액도 공무원이나 교직원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을 받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근속 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공무원, 교직원들이 오래 다닌 경우 연금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사망 시까지 지급되며 또한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에게 일정액이 지급된다. 씀씀이가 줄어드는 노후에 매달 현찰 300만원 이상의 돈이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된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물론 평생 일한 댓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똑같이 평생 일했지만 자영업자인 치과의사들에겐 꿈같은 일이다.

예를 들어 손쉬운 노후대책으로 임대업을 친다면 수익률 연리 5% 기준으로 20~30억짜리 빌딩 하나 갖고 고생 고생 잘 관리해서 꼬박 꼬박 세금내고 건물 감가상각 및 수선, 유지비 제외하면 월 300~400만원 정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즉 은퇴 후 유지 및 보수가 필요 없고 임대 관리도 필요 없는 20~30억 상당의 건물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것이다. 거기에 부부가 같이 일을 했다면 월 700만원 내외의 돈이 꼬박 꼬박 입금되는 것으로 50~60억짜리 빌딩 하나가 거저 생기는 현실이다. 요즘 여행사에서 고객으로 가장 눈독 들이는 연령층이 바로 은퇴한 노부부들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만약에 그 정도 노후를 즐기려면 몇 십억 가치가 있는 빌딩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지만 치과의사 모두가 그 정도 경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옛날에는 의사들이 매년 신랑감 후보 1순위 자리를 점령하다시피 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위 정도로 떨어졌고 2017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1위 공무원·공기업, 2위 대기업 사무직, 3위 금융직, 4위 교사, 5위 연구직으로 의사들은 5위 안에도 못 드는 현실이 되었다.

아마도 5위 안에 들어가는 직종들의 경우 은퇴 후 안정적인 연금 수령과 고용의 안정화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며 의사들이 5위 안에 못 드는 이유는 의사 과잉 배출과 개원의 불안정성, 은퇴 후 연금의 차이, 직업상 위험군에 속하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협회는 조속히 치과의사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 수가 인상과 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회원들의 실질 수입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