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 맑음동두천 -9.7℃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7.8℃
  • 맑음대전 -6.4℃
  • 연무대구 -0.4℃
  • 구름조금울산 -0.7℃
  • 광주 -1.2℃
  • 맑음부산 0.4℃
  • 흐림고창 -2.4℃
  • 구름조금제주 5.9℃
  • 맑음강화 -8.9℃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4.7℃
  • 구름많음강진군 1.9℃
  • 구름조금경주시 -2.1℃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주치료로 몽골 구강보건 향상 도모

URL복사

한국-몽골 양국 치주과학회 협력강화
정례적인 공동 워크숍으로 우애 다져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최성호·이하 치주과학회)가 지난 9월 경희치대에서 몽골치주과학회와 공동으로 몽골치과의사들을 위한 ‘치주치료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치주치료 워크숍’은 치주과학회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치주과학회와 공동으로 울란바토르와 서울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치주과학회 허익 부회장, 신승일 교수(경희치대), 이재관 교수(강릉원주치대), 신현승 교수(단국치대), 유상준 교수(조선치대)가 강의 및 핸즈온에 참가했으며, 몽골치주과학회에서는 Bayarchimeg 교수와 Oyuntugs 교수(몽골국립치대)를 비롯한 몽골 치과의사가 참여했다.


‘Fundamental of Periodon tal Flap operation’을 주제로, 치주판막술을 포함한 기본적인 치주수술들의 개념을 이론 강의와 돼지턱뼈를 이용한 핸즈온으로 보다 알기 쉽게 몽골 치과의사들에게 전달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몽골 치과의사들은 일대일로 진행된 돼지턱뼈 실습에 매우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주과학회 허익 부회장은 “한-몽 치주치료 공동 워크숍을 통해 몽골 치과의사들이 치주학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이같은 국제협력이 몽골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양국의 치주과학회가 서로 도우며 함께 발전하는 토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주치료 워크숍을 참관한 경희치대 박영국 학장은 “아·태 지역 치의학 발전 및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를 대표해 앞장서는 치주과학회의 진취적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몽골국립치과대학 Bayarchimeg 교수는 “양국의 치주치료 공동 워크숍이 향후에도 지속돼 몽골 치주학 분야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