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2.6℃
  • 맑음고창 -1.9℃
  • 맑음제주 5.5℃
  • 구름많음강화 -2.8℃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박용덕 교수 AAPD 차기회장 당선

URL복사

2020년 AAPD 한국 개최 유치 쾌거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태국 콘캔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예방치과학회(이하 AAPD) 이사국회의에서 박용덕 교수(조선치대 예방치과학교실)가 차기회장으로 당선됐다. 박용덕 교수가 차기회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격년으로 진행되는 AAPD 학술대회 한국 유치도 함께 결정됐다. 이에 내년 태국에서 열리는 AAPD 학술대회 후 차기 대회인 2020년 대회는 한국에서 열리게 된다.

 

이번 이사국 회의에는 AAPD 이사직을 맡고 있는 신승철 명예교수(단국치대)가 참여했고, 차기회장 후보로 나선 박용덕 교수가 차기학회 개최권을 가져오기 위해 참석했다.

 

AAPD 이사국 회의에는 총 10개 이사국 대표와 옵서버 5명 등이 각국을 대표해 참석했으며, 3일간 치열한 토론을 거쳐 내년 태국에서 열리는 AAPD의 전반적인 일정, 대주제, 소주제, 연자구성, 지원그룹 등을 결정했다.

 

특히 오는 2020년 제14차 AAPD 개최국 선정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홍콩, 필리핀, 인도 등 5개국이 후보국으로 나섰다. 개최국 선정은 차기회장 선거와 같은 개념으로 한국의 박용덕 교수와 대만의 황호휘 교수가 차기회장 직 및 개최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투표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박용덕 교수가 차기회장에 당선, 2020년 AAPD 개최권 또한 한국이 차지했다.

 

박용덕 교수는 “2년마다 열리는 AAPD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7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라며 “AAPD 개최권을 획득하는 것은 자국 치과대학 수준과 연구능력을 아시아 70여개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개최권을 획득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전했다.

 

박용덕 교수는 2018년 태국대회 직후부터 AAPD 회장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오는 2020년 대회에 대해 “‘융합으로 적용될 예방치과’라는 대주제로 한국에서 열리는 AAPD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내 예방치과학 및 치과대학이 아시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끌어모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이번 AAPD 이사국 회의에서 신승철 교수는 AAPD 학회지인 IJOH 편집위원장직을 맡아 그 본부를 한국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