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1.3℃
  • 서울 11.1℃
  • 대전 12.0℃
  • 대구 14.4℃
  • 울산 12.7℃
  • 광주 16.2℃
  • 부산 13.2℃
  • 흐림고창 16.1℃
  • 흐림제주 19.2℃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13.8℃
  • 흐림금산 12.7℃
  • 흐림강진군 16.0℃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6.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의료수가의 적정 마진율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공약 설계자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다시 한번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가 이하의 수가 체계 개선은 의료계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의약분업’을 주도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김 이사장은 실제로 공단 직원들과 복지부에도 수가를 무조건 깎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수가는 적절하게 설정돼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당연히 의료의 질이 내려가고 병원경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적정수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의 발언을 보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가를 깎는다는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한 취지에서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수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의료 품질은 떨어진다. 적정수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해답은 전체 행위의 마진율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 특히 적정수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모든 행위별 수가에 대한 마진율이 비슷하게 수가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의사들이 진료를 할 때 어떠한 진료를 더 해야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다. 행위별 수가 내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마진율을 균등하게 설정해야 의료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2000년 당시에도 수가를 정상화해 주겠다고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하는 변화를 경험했다. 최초로 각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를 산정해서 원가보존율이라는 숫자를 직접적으로 보게 된다. 이를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정상화하겠다는 장관의 공개적 발언도 들어봤지만 치과는 원가와 적정수가와의 차이가 커서 소위 캡을 설정해서 상한비율을 통해 약간의 인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제도와 계획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도리어 치석제거가 비급여로 전환되는 경험을 하였고, 다시 보장성강화에서 치석제거 수가가 대폭 낮춰져 급여화가 된 경험도 가지고 있다.

당시 의료보험 수가는 저수가 정책에 의해서 형편없는 원가 이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했다. 어쩌면 의과의 경우 리베이트 같은 편법적 상황에 대해서 눈 감아 주고 있었고, 치과의 경우 비보험을 자유롭게 운용하도록 간섭하지 않으면서 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고 단기간에 발전과 정착을 시킨 부분도 부인하기 어려웠던 현실이었다. 2018년에 현재는 이러한 편법적 보상을 전부 없애고, 이상적인 제도 운용으로 아픈 사람은 모두 건강보험에서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는 대변혁을 선언한 것이다.

의료수가의 적정마진율을 보장해 주겠다고는 하는데 의료계는 보장성강화를 위해서 기존 보험에 대해서 적정수가를 이루고나서 순차적으로 비급여가 급여로 들어와야 한다는 상식적 주장을 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으나 기존 보험수가에 대한 보상보다는 전체적인 의료비 규모를 맞추어서 병원경영에 적자가 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는 기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의약분업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이상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고, 수가 부분은 역시 미결인 상태로 18년이 흘러왔다. 의료수가의 적정마진이라는 것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본다면 건강보험제도는 개선이 아니라 점점 더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문재인케어는 의사만 빼면 전 국민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불행해 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너무 무시만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