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3.7℃
  • 박무서울 1.9℃
  • 박무대전 0.6℃
  • 박무대구 2.1℃
  • 연무울산 4.9℃
  • 박무광주 3.0℃
  • 연무부산 5.9℃
  • 구름많음고창 -0.2℃
  • 구름많음제주 7.1℃
  • 구름많음강화 -1.1℃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시지바이오, 3D 프린팅 인공광대뼈 식약처 허가

URL복사

모든 공정 국산화…재건수술 부작용 최소화 기여

 

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가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3D 프린팅 기반 맞춤형 인공광대뼈 제조허가를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3D 프린팅 기반 맞춤형 인공광대뼈는 특허받은 생체활성 결정화 유리 소재를 3D 프린팅 기술에 접목한 것으로, 시지바이오는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한 3D 프린팅 소재부터 공정, 장비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국산화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현재 사업화됐거나 연구되고 있는 금속·폴리머 기반 맞춤형 의료기기들은 외국산 소재와 장비를 활용, 최종 제품만 국산화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생체활성 결정화 유리 소재는 고분자나 금속 소재와 달리 체내에 이식됐을 때 골과 직접 결합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골과 직접 결합하는 다른 바이오세라믹 소재에 비해서도 뼈와 더 강하게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덕분에 3D 프린팅 맞춤형 인공광대뼈는 재건수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을 최소화해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심미성도 향상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게 시지바이오 측의 설명이다.

 

유현승 대표는 “시지바이오의 3D 프린팅 인공광대뼈는 2000년부터 9년간 산업자원통상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생체활성 원천소재를 기반으로 제조된 인공광대뼈로 국내에서는 최초에 해당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골 결손 부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해 아직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인 의료용 바이오세라믹 3D 프린팅 임플란트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