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3.0℃
  • 흐림광주 4.7℃
  • 맑음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3.3℃
  • 제주 10.6℃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0.9℃
  • 구름조금금산 1.1℃
  • 흐림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시지바이오, 3D 프린팅 인공광대뼈 식약처 허가

URL복사

모든 공정 국산화…재건수술 부작용 최소화 기여

 

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가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3D 프린팅 기반 맞춤형 인공광대뼈 제조허가를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3D 프린팅 기반 맞춤형 인공광대뼈는 특허받은 생체활성 결정화 유리 소재를 3D 프린팅 기술에 접목한 것으로, 시지바이오는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한 3D 프린팅 소재부터 공정, 장비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국산화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현재 사업화됐거나 연구되고 있는 금속·폴리머 기반 맞춤형 의료기기들은 외국산 소재와 장비를 활용, 최종 제품만 국산화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생체활성 결정화 유리 소재는 고분자나 금속 소재와 달리 체내에 이식됐을 때 골과 직접 결합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골과 직접 결합하는 다른 바이오세라믹 소재에 비해서도 뼈와 더 강하게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덕분에 3D 프린팅 맞춤형 인공광대뼈는 재건수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을 최소화해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심미성도 향상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게 시지바이오 측의 설명이다.

 

유현승 대표는 “시지바이오의 3D 프린팅 인공광대뼈는 2000년부터 9년간 산업자원통상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생체활성 원천소재를 기반으로 제조된 인공광대뼈로 국내에서는 최초에 해당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골 결손 부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해 아직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인 의료용 바이오세라믹 3D 프린팅 임플란트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