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외국수련자 치과전문의제도 개선 필요

URL복사

이재용 논설위원

2016년 12월 개정된 치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 제18조 1항에 의거해, 올해 1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는 외국에서 소정의 전공의 과정을 마친 100여명이 응시했다. 의과의 경우 외국수련자 응시조항이 처음부터 존재했지만, 치과는 입법 시 누락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가 입법을 한 결과다.

 

현재 의과의 경우 시행령 18조에 소정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사람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에서는 국내 수련자와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을 수련기간에 산입한다는 근거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위탁을 받은 대한의학회와 각 분과학회는 ‘외국수련자의 수련경력 인정지침’을 제정하여, 국내 전공의와 비교해 동등 이상의 경우에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모자란 기간만큼은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이는 법이나 규정으로 국내 전공의들의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치과의 경우 지난해 검증과정에서 실무 분과학회 담당자 등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의과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음), ‘소정의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이라는 모호한 시행령 조문 외에는 고시 추가 및 세부 인정지침 등이 전혀 제·개정되지 못했다.

 

치과전문의 시행령 제18조 1항에서는 국내전공의를, 2항은 외국수련자를 규정하고 있다. 당시 신설된 제18조의 2에서는 특례로 전속지도전문의, 군전공의지도의, 기수련자 등을 정의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외국수련자는 동법에 따른 국내 전공의의 모집절차, 수련기간, 수련교과과정, 수련병원 지정, 인턴과정의 수료여부 등의 요건을 비교해 동등 이상의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 시 기존의 외국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부재해 현재 전공의의 기준으로 입법 이전 수련자들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몇몇 법률사무소의 입장이다.

 

검증 결과 주로 미국, 일본 등에서 수련받은 경우 그 기간이 2~6년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인턴과정이 없거나, 레지던트과정이라고 하기에는 학위과정과 분간이 힘든 경우도 많아 현행법의 ‘소정의 치과의사 전공의과정 혹은 동등 이상의 사람’이라는 문구로는 사실상 객관적 평가가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실무 관련자들은 인턴, 레지던트과정 수료라고 명확히 정의한 의과에 준하거나 보다 세부적인 인정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쉽게 말해 현행 치과전문의 시행령의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과정과 비교해 더 긴 수련과정을 거친 사람도 검증을 통과했지만, 2년 전후에 불과한 상대적으로 짧은 수련과정을 거친 사람도 통과했다는 사실이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몇 사람의 검증 통과 및 전문의 자격획득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2년 전후의 수련기간도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그 수련기관에서 동일한 과정을 마치고 오는 경우 불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즉, 약간 과장한다면 추후 법령 및 제도정비가 없을 경우 후배들은 국내 수련 4년과 해외 수련 2년을 놓고 선택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군대를 안 가도 되고, 여러 여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이고, 이럴 경우 국내 전공의 수련교육은 파행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시행령에서 안전장치로 내걸었던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경우에 정하는 6개월 추가수련’의 경우도 그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지 않은 바 있다.

 

지금이라도 미래를 위한 대계로, 올해 검증실시 이전 보건복지부 추가 입법 활동 지원, 치협 검증위원회의 외국수련자 인정지침 제정 독려, 각 분과학회의 자체 규정 제정 등 전폭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내 전공의과정 동등 이상의 기간 동안 수련을 마친 외국수련자들에게 합법적인 기회이자,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길이다.

 

선배 치과의사들이 숨죽인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 소속 후배 수백여명은 복지부, 치협, 분과학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하고, 공직지부를 통해 치협 대의원총회에 호소하는 등 치과계의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다. 지금이라도 지각 있는 선배 치과의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