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맑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15.4℃
  • 연무대전 19.3℃
  • 구름많음대구 22.9℃
  • 구름많음울산 21.2℃
  • 구름많음광주 18.8℃
  • 흐림부산 17.9℃
  • 구름많음고창 16.3℃
  • 연무제주 17.0℃
  • 맑음강화 8.9℃
  • 구름많음보은 19.1℃
  • 구름많음금산 18.5℃
  • 흐림강진군 19.1℃
  • 구름많음경주시 23.8℃
  • 구름많음거제 18.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난 16~17일 치과마취과학회 학술대회

URL복사

합병증 없이 안전한 치과진정법!

대한치과마취과학회(회장 김철홍·이하 치과마취과학회)가 지난 16, 17일 양일간 서울대치과병원에서 2018년도 제18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치과진정법과 관련된 환자의 안전’을 대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미국치과마취과학회(ADSA) 회장을 역임한 Christine L. Quinn 교수(UCLA대학 치과마취과)가 초청연자로 나서 최신 치과진정법을 소개하는 자리로 눈길을 끌었다.

학술대회 첫날 치과마취과학회와 심폐소생협회가 함께 진행한 기본생명구조술, 치과고급생명구조술 과정은 참가자들로부터 치과진료 시 응급상황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아울러 둘째 날은 초청연자 Christine L. Quinn 교수를 비롯해 윤지영, 감명환, 김종빈, 강구현 교수 등이 연자로 나서 각각 △Sedation during Dental Treatment △진정법 시행 전 환자평가 △국소마취제 관련 부작용과 관리 △진정법과 관련된 합병증과 관리 △호흡곤란과 기도관리 등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특히 이날 감명환 교수는 국소마취제로 인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고 예방법으로 초음파 및 lowest effective dose 사용, injection 전에 aspiration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진정법 관련 합병증을 소개한 김종빈 교수는 “합병증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용한 진정제의 용량이 많거나 환자 모니터링 과정의 문제”라며 “진정제에 사용하는 제제의 용량을 줄이고, 예외 없이 모든 안전 수칙을 지키는 한편, 환자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으로 초기에 정확한 대응을 한다면 대부분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