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5℃
  • 구름많음강릉 18.4℃
  • 연무서울 13.4℃
  • 흐림대전 12.8℃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6.2℃
  • 구름많음광주 11.7℃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8.5℃
  • 흐림제주 15.0℃
  • 맑음강화 9.6℃
  • 구름많음보은 7.1℃
  • 흐림금산 8.5℃
  • 흐림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4.3℃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통합치과 헌소사태, 어디로 가나

URL복사

박용호 논설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별일이 아닌 걸 크게 만드는 느낌이다. 두 컷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 협회장이 보존과학회장과 통합치과학회장을 만나서 중재하고 가처분·헌소 철회를 당부했다지만 후속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순탄치 않다. 사태는 ‘명칭 트라우마’에서 기원한다. 협회와 UD치과그룹의 소송 때 외부시각으론 밥그릇 싸움이라고 폄훼당했는데, 또 그 조짐이 보인다. 치과계는 전문의 제도를 헌소로 시작했고, 불법 네트워크 그룹치과와 치열한 소송전을 벌였으며, 선거무효 소송을 했다. 소송 고통역치가 높아지고 학습효과 덕인지 대의원총회 결의를 개떡으로 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는 자명하다. 우선 소송의 길이다. 어찌 보면 1㎜를 따지는 치과의사의 생리에 맞다. 헌소 철회가 안 되면 인용이든 불인용이든 협회와 보존학회는 최악의 상태에 접한다. 이를 정철민 위원장은 ‘존폐의 위기’로까지 표현했다.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의 통찰이 너무 앞서간 느낌은 있지만 일리가 있다. 만약 인용 시에는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다자간 후속 소송과 책임론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총회결의가 마음에 안 들면 소송에 기대는 나쁜 관행의 연속이다. 재선거소송으로 협회 예산을 낭비한 것이 엊그제인데 또 반복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할 때는 해야 한다. 협회가 법률비용 10억원을 준비하고 배수진을 친 것은 당연하다.

두 번째 길은 ‘명칭 변경’의 길이다. 사실 이번 사태의 핵심 감정은 ‘통합치의학과’ 명칭에 있다. 보존학회 측은 구구절절 네 가지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내를 바로 드러냈다. 명칭이 국민으로 하여금 타 치과 전문과목에 비하여 우월적 전문 과목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으니 ‘가정치의학과’로 변경을 권고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런 요구를 할 위치도 아니고 권한도 없다. 변경은 갈 길이 멀다. 그것은 여태껏 복지부와 협회가 해온 일을 통째로 스스로 부인하고 뒤집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수련자들이 변경에 동의할지 여부도 의문이다. 그나마 번듯한 그 명칭 하나 때문에 경과조치 다수개방안을 통과시켜 준 것인데, 이제 와서 축소 지향적이고 의과에 무임승차 하는 쪼잔한 명칭에 만족하라면 반발이 클 것이다. 아무래도 가정식·수공식 치료와 연관되어 최신 디지털 치료 개념과 달리 촌스럽다(사회적, 국가적 치료는 못하냐고 할 것이다). 이 또한 집단소송을 초래할 수 있다.

명칭이 과대 타이틀임은 맞다(필자도 여러 번 지적했다). 다른 명칭, 포괄치의학·일반치의학·가정주치 치의학 등을 생각해보아도 현 미수련자들의 위상에 꼭 맞는 명칭은 힘들다. 그만큼 정명(正名)은 어렵다. 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공청회, 총회, 소송 등의 지난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지나가는 개원의를 잡고 물어보라. 통합치의학 전문의를 받으면 외부 간판에 표방할 거냐고. 단언컨대 아니다. 쪽팔려 못 붙인다. 그것은 단지 내부 타이틀용이고 명함용이다. 그것도 ‘통합’ 글자를 뺀 전문의라는 직함만 붙일 것이다. 자존심 강한 치의들이 그것이 어떻게 받은 타이틀인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보존과가 우려하는 대로 환자유치를 독식하거나 압력단체로 거듭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소송의 길이든 명칭변경의 길이든 끝장을 보면 쌍방 모두에 치명적 상실감을 일으킬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다른 과는 가만히 있는데) 왜 유독 보존과만 이의제기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짐작할 것이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제3의 대안이 어떨까. 보존과는 치과계 삼대 메이저 전문과목으로 기여해왔다. 그 기여도에 비해서 명칭이 모호하고 국민들에게 덜 인식돼 있다. “치아수복·신경(근관)치료 전문의”로 개칭할 것을 제안한다. 진료범위가 명료해지고 확장된다. 물론 행정적 절차가 복잡할 것이다. 의과의 소아과가 소아·청소년 의학과로, 마취과가 마취·통증의학과, 방사선과가 영상의학과로 성공적 개명을 하지 않았는가. 치과계 화합을 위해 큰 마음,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때다. 큰 일은 작게, 작은 일은 없던 일로 하라는 현자의 말씀이 생각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