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의료광고 홍보대행에 대하여

URL복사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9월 28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투명치과의 문제도 과도한 할인 및 광고와 이를 보고 몰려든 환자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일어난 허위과대광고의 피해사례였다. 이제라도 다시 부활된다고 하니 다행이다.

개정된 의료법은 단순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심의대상 매체물 중에서는 기존 신문이나 인터넷, 현수막, 교통수단 외부광고물, 인터넷 매체 외에도 교통수단 내부광고물과 스마트폰 어플도 포함되었다. 광고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이야 광고대행업체가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지만 내용면에서는 하나씩 꼼꼼하게 짚고 넘어 가자. 본인도 모르게 의료광고를 위반하여 곤욕을 치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준말이다. 외국에서는 ‘Social Network Social Media’라고 한다. 개인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관심사와 개성을 다른 사람과 공유 또는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간 소통으로 시작된 SNS가 비즈니스, 각종 정보공유 등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되면서 SNS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업체들이 생겨났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대표적인 반오픈형 SNS고, 트위터는 오픈형 SNS다. 국내에서는 네이버밴드나 카카오스토리가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동호회 서비스인 인터넷 카페가 다양하게 활동 중이다.

많은 장점이 있는 SNS도 보안 문제가 취약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나 글로 곤욕을 치르거나 앞길을 망치는 일들이 허다하다. 루머와 유언비어 등 가짜뉴스가 퍼지는 속도는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빠르다. 실수가 아닌 고의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되는 경우에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조회 수나 회원 수가 늘면서 광고성 SNS는 증가하고 유료화 등 상업성은 강해졌다. 과대광고나 불법광고가 늘어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통칭 ‘맘카페’는 아파트와 같은 근거리 주민끼리 지역 정보도 얻고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동네 소비자 주체인 주민들의 경험이나 정보가 순수하게 교환되던 맘카페 중 일부가 최근에는 여러 잡음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카페 내에서 형성된 집단 의견들이 주변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부터다. 지역 상인 중 누군가는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홍보 글이나 추천 글, 조회 수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더욱 나쁘게 진화하는 경우다. 사실을 왜곡하는 글이나 과대광고가 올라가거나, 광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악성 댓글을 남긴다든지, 운영진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을 강제탈퇴시키다든지, 스스로 권력화·상업화 되면서 갑질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인터넷 카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동네치과도 늘고 있다. “한 번 찍히면 끝장”이라고 할 만큼 영향력이 큰 인터넷 카페에서 사실확인도 안 된 ‘카더라’식의 루머가 인위적으로 퍼져 상상 이상의 큰 피해를 입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치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검증도 없이 막대한 광고비를 지불하는 치과에 한해 우호적인 댓글이나 추천글이 난무하는 경우다. 물론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렇다고 인터넷 카페에서 이를 악용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법적·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인적 자본 분석 컨설팅기업 맥바시&컴퍼니의 로리바시 대표는 폭로문화, 세계시민의 부상,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 Y세대의 등장 등 4가지 사회적 영향으로 착한 기업 즉 ‘굿 컴퍼니’가 아니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고 설명했다. 상품에 대한 나쁜 기억과 기억의 잘못된 행동이 실시간으로 폭로되는 사회고, 현재의 시민들은 환경을 중시하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연대해 기업을 압박한다는 얘기다.

동네치과도 사정은 비슷하다. 의료서비스가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고, 소비자인 환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의료서비스를 평가하고 재단한다. 이럴 때일수록 의료광고는 신중해야 한다. 광고대행업자들의 요구도 걸러 듣길 바란다. 규정에 위반되는지 잘 살펴 우리 스스로 불명예를 자초하진 않아야겠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