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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공자의 정명론과 통치 명칭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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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호 논설위원 / dentip@hanmail.net

자로가 공자에게 묻는다. 위나라 군주가 선생님을 맞아들여 정치를 한다면 장차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답한다. 명을 바로 세울 것이다(正名). 자로가 공자에게 핀잔을 준다. 겨우 그것인가? 공자가 발끈한다. 너 경박하구나. 군자는 잘 모르면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명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말(言)이 서지 않고, 말이 서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禮)나 악(樂)도 일어나지 않으며, 예와 악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형벌이 통하지 않으며, 모든 형벌이 통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가 명을 바로 세울진대 반드시 말이 서고, 말이 설진대 반드시 시행되는 것이니, 군자는 말을 세움에 있어서 조금도 구차함이 없어야 한다.

 

어떤 번역판은 정명(正名)을 이름을 세우는 것보다 ‘명분을 세운다’로 번역한다. 이 경우 이름을 세우는 것보다 덜 사소해 보인다.통합치의학과 문제는 온갖 수사와 명분 다 제치고 끝장에 이르렀다. 개원의들은 별걸 다 헌법소원으로 가져간다고 냉소적이다. 하지만 필자는 몇 번째 이 주제에 천착하고 있다. 왜 그런가? 시류에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와 직면하고 대결하는 것이 칼럼인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김수영의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중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중략)”가 생각난다. 대국적 견지, 치과계 전체 입장에서 보면 작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고답적이지만 우리가 명칭 갖고 왈가왈부 하는 것도 유교문화권 잔재일 것이다. 통합치의학과, 가정치의학과 둘 다 좋은 명칭이다. 그렇다고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명칭은 아니다. 그러기에 치협의 명칭변경 논의와 보존학회의 헌소철회 ‘동시타결’ 방안은 적절했다. 그만하면 미수련자들에게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부여하라는 대의원 총회 의결을 준수해야 하고 복지부 추인도 받은 치협 입장에서는 통 크게 양보한 셈이다. 하지만 타협이 결렬됐다니 유감이다.

 

명칭변경을 먼저 해야 헌소철회를 하겠다는 보존학회의 신경증적 집착은 (믿을 사람도 없지만) 대북제재를 풀어야 비핵화 협상에 응하겠다는 북한을 보는 듯하다. 시간적, 물리적으로 완벽한 ‘동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미세한 것은 조금씩 양보해야 합의에 이른다.

 

개원의들은, 미수련자들은 분노한다. 왜 일개 학회가 개원가의 일에 나서는가이다. 개원의와 환자(국민)의 정서는 개원의들이 더 잘 안다. 학회는 학문의 발전과 교육에 힘써야지 정책이나 제도는 총회결의에 따르는 게 마땅하다. 전문의 제도가 교수들의 헌법소원으로 시작됐다고 또 한 번 재미 보려고 하는가. 소시민적 개원의들은 지식집단의 갑질에 휘둘린다는 느낌을 받는다. 또 하나는 자존심 문제다. 왜 치과의사 집단은 자기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외부 권력에 의존하는가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율권을 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나. 위에서 보면 말 안 해도 다 안다. 갈등해결 능력을 갖춘 집단만이 그런 요구를 당당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치협은 헌소 판결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인용이 되면 보존학회 측은 미수련자들과 척을 지게 된다. 이기더라도 사필귀정이 아니라 상당한 부담감과 압박을 느낄 것이다. 치협은 당연히 명칭변경을 해야겠지만 보존학회에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과조치 대상 미수련자와 정상적인 수련과정을 거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명칭이 ‘이원화’되는 모순점도 해결해야 한다. 이왕 재판할 때는 제대로 해야 한다. 기각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고의 법무팀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개원의들이 성금으로 답할 것이다.

 

교수들도 65세 이후엔 개원의로 돌아간다. 보존학회장은 은퇴석상에서 헌소가 자부심으로 남을지 회한이 될지 통찰해 볼 일이다. 또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진정 국민을 위함인지 자기를 위함인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이제 시간이 없다. 헌소철회를 다시 한 번 권면한다.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다. 그러면 개원의들이 교수들의 최초 용기 있는 헌법소원 덕에 치과계의 전문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찬사를 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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