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30 (일)

  • 맑음동두천 8.6℃
  • 구름조금강릉 14.5℃
  • 맑음서울 9.6℃
  • 맑음대전 10.7℃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9.9℃
  • 맑음부산 11.9℃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11.8℃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5.6℃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FDA와 식약처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의약품 부작용의 가장 비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탈리도마이드 사건은 안면에 기형이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어 치과의사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약물이다. 각종 동물시험에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1960년대 초반까지 임산부 입덧 방지용으로 판매됐고 주로 독일과 영국에서 사용됐으며 총 50여개 나라에서 판매됐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1961년 사이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출산하며 위험성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 부작용이 입증되며 탈리도마이드는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탈리도마이드의 비극은 한 명의 영웅을 남기게 되는데 프랜시스 올덤 켈시 박사로 1960년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입사를 하고 그녀에게 주어진 첫 임무가 탈리도마이드 승인 신청서 처리였다. 이미 유럽에서 널리 판매되는 약이었지만, 켈시 박사는 약품의 독성과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제약사가 로비를 거듭하며 압박했지만, 켈시 박사는 굴하지 않았다. 결국 탈리도마이드의 유해성이 밝혀지면서 수많은 미국인이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 FDA는 2010년 최우수 직원에게 주는 ‘켈시 어워드’를 제정해 그녀의 공로를 기리게 된다.

소아 당뇨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위해 해외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구입했다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엄마는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24시간 연속혈당측정기가 FDA의 승인은 받았지만, 국내 허가는 없는 제품이기에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판매(의료기기법 26조 1항 위반)와 광고(의료기기법 24조 위반) 혐의로 엄마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국내에는 타산이 맞지 않아서 수입하는 업체도 없었고, 김모씨는 다른 아픈 아이의 부모들의 간청으로 직구를 대행해 주고 본인이 개발한 앱을 제공한 것이 현재 식약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의 탈리도마이드 사건처럼 FDA나 식약처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기기의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제한을 가지게 된다. 단순히 감성적으로 불쌍하고 시간이 없는 환자들에게 부작용 등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없어도 우선 사용하자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식약처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의견을 참고해서 자체적인 기준과 판단이 가능한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연속혈당측정기가 위해성이 입증이 되지 않아서 저런 문제가 생겼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칼시 박사처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나 정보가 없어서 이를 문제를 삼은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미 외국에서 시판되고 사용되므로 안전한 의료기기이니 무조건 허가를 해 주라는 것도 아니다.

식약처의 지금까지 입장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관련규정이 없어서 해 줄 수 없고, 자격이 되지 않아서 검토조차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엄청나게 많고 복잡한 행정서류와 절차를 요구했을 것이다. 업체들도 혀를 내두르는 의료기기법으로 미국 FDA보다도 엄격한 식약처라고 말할 정도이니 일반인이나 개인이 이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수호한다는 미명하에 아직도 본인들의 책임을 피해가고 책상 앞에서 서류와 규정만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는 도리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약처라고 할 수 있다. 의료기기산업 규제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빨리 해 줄 수 있거나 간단한 문제는 까다롭게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품목은 규제를 푼다고 하는 것도 있다. 식약처가 전문성을 가지려면 기계적인 행정처리가 아닌 사안의 경중을 따지고 빠르게 국민을 위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