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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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는 경구를 누구나 한 번쯤 보거나 들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출판 역사와 독서 운동에 상징적인 이 문장이 필자에게는 8년 전 소천하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 연결된다. 1993년 책의 해를 맞아 ‘국민독서생활화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선언문은 책을 단순한 지식의 전달 도구가 아닌,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지혜의 축적물로 정의했다. 부친께서는 전국서적조합연합회를 이끄시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었던 ‘범국민 독서생활화 운동’을 통해 당시 열악했던 문화 환경 속에서 “책 읽는 국민이 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신념을 전달하고자 한반도 모양의 슬로건을 만드셨다.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독서 캠페인의 모태를 마련하신 것이다. 33년 전의 이 문장은 지금도 치과 진료실에서 환자를 마주하고, 신문의 행간을 살피는 필자의 50년여 년 인생을 지탱하는 뿌리가 됐다.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남긴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이라는 경구는 치과의사인 우리에게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 그가 말한 형극(荊棘) ‘입안의 가시’는 단순히 물리적인 통증과 고통이 아니라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사는 때가 종종 있다. 이는 마치 사진상의 ‘블러링’과 같은 것이다. 외부 배경은 흐릿하거나 희미해지고 가운데 피사체만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몰입의 경지에 다다른 것이다. 그런 몰입이 필요한 것이 ‘종합예술’이라고 일컬어지는 선거다. 필요하다기 보다는 선거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집중하고 빠져든다고 봐야 하겠다. 필자도 협회장선거를 여러 번 경험해봤지만, 특히나 이번 선거에 협회장후보로 출마하면서 더욱 그렇게 느끼게 되었다. 당사자가 되어보니 사뭇 다르다. 몰입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선거에 대한 격언 중 이런 말이 있다. “선거는 100미터 달리기와 같아서 결승선에 집중하지 않고 옆을 돌아보는 순간 뒤처진다.” 추운 겨울 신사동 한복판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 캠프를 꾸리는 일이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출마결심부터 기획단계까지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 넘치는데, 하물며 후보자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접어들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게 된다. 찾아갈 사람, 만날 사람, 전화할 사람, 카톡을 보낼 사람 등을 체크해 가면서도 빠진 것이 수두룩하다. 정책토론회를 준비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