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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료인 죽음과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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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룡 논설위원

기해년 연초부터 의료계에서 좋지 않는 뉴스가 발생했는데, 다름 아닌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정신건강학과 교수가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이다. 잘 알다시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부터 무참히 살해되었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내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출혈이 너무 심해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의료인 폭행에 대한 무방비 상태의 병원 내 환경이 아쉽고 방지 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정신질환자로부터 발생된 이 사건을 논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보면 정신적 장애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크게 나누는데 발달장애의 경우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로 지적장애는 지능지수와 사회적 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이고 자폐성장애는 소아청소년자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는 정신장애이다. 종류를 보면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우울장애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장애로 1년 만에 병원을 찾고 4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한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된 거나 다름이 없었다. 여기서 한국인들의 정신건강수치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국민의 25.4%가 평생 한 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이 중 5.1%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13%가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한국인들의 정신건강이 날로 피폐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는지 여부가 뉴스의 이슈가 되었듯이 과거 환자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강제 입원시킨 전례를 생각해서 2017년 5월 정신보건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입원요건을 까다롭게 해, 강제입원의 피해는 줄었지만 이들이 방치된 경우가 적지 않아 관리 소홀이 부른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정신장애인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이상증세, 극단적인 선택,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때 발생한 과거 2011년 경기도 오산, 2016년 광주의 치과 흉기 난동사건, 2018년 청주에서 벌어진 사건 등은 환자로부터 폭행, 협박, 살해 위협에 의료인의 방어책이 미비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의원이나 치과의원에서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보니 폭행에 대한 개선방안 및 법률적인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의료인의 진료 및 폭행으로부터 방어권도 중요하다. 최근 다행스러운 것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의료인 폭행 발생 시 폭력행위자가 심신미약이나 주취상태, 약물복용, 정신병력이 있을 경우 감형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어 더 공분을 사게 만들었는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헌법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적 면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살인사건의 이면을 살펴보면,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정신적인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현대인들의 삶이 주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가 하나의 질환으로 나온 부작용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살해라고 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과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의 정의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상태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삶이 타인의 삶도 앗아가고 있는 현실에 임세원 교수의 죽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늦게나마 고인의 명복을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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