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의료인 죽음과 정신장애

URL복사

이승룡 논설위원

기해년 연초부터 의료계에서 좋지 않는 뉴스가 발생했는데, 다름 아닌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정신건강학과 교수가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이다. 잘 알다시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부터 무참히 살해되었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내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출혈이 너무 심해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의료인 폭행에 대한 무방비 상태의 병원 내 환경이 아쉽고 방지 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정신질환자로부터 발생된 이 사건을 논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보면 정신적 장애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크게 나누는데 발달장애의 경우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로 지적장애는 지능지수와 사회적 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이고 자폐성장애는 소아청소년자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는 정신장애이다. 종류를 보면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우울장애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장애로 1년 만에 병원을 찾고 4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한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된 거나 다름이 없었다. 여기서 한국인들의 정신건강수치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국민의 25.4%가 평생 한 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이 중 5.1%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13%가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한국인들의 정신건강이 날로 피폐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는지 여부가 뉴스의 이슈가 되었듯이 과거 환자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강제 입원시킨 전례를 생각해서 2017년 5월 정신보건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입원요건을 까다롭게 해, 강제입원의 피해는 줄었지만 이들이 방치된 경우가 적지 않아 관리 소홀이 부른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정신장애인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이상증세, 극단적인 선택,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때 발생한 과거 2011년 경기도 오산, 2016년 광주의 치과 흉기 난동사건, 2018년 청주에서 벌어진 사건 등은 환자로부터 폭행, 협박, 살해 위협에 의료인의 방어책이 미비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의원이나 치과의원에서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보니 폭행에 대한 개선방안 및 법률적인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의료인의 진료 및 폭행으로부터 방어권도 중요하다. 최근 다행스러운 것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의료인 폭행 발생 시 폭력행위자가 심신미약이나 주취상태, 약물복용, 정신병력이 있을 경우 감형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어 더 공분을 사게 만들었는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헌법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적 면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살인사건의 이면을 살펴보면,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정신적인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현대인들의 삶이 주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가 하나의 질환으로 나온 부작용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살해라고 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과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의 정의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상태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삶이 타인의 삶도 앗아가고 있는 현실에 임세원 교수의 죽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늦게나마 고인의 명복을 빌어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