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위헌 판결은 큰 뉴스 중 하나였다. 이들에 대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복무’라는 정부안이 지난 연말 확정된 것을 보면서, 교정시설에서 공중보건의사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 글을 쓴다.
1979년, 의료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농어촌 의료시설이 부족해 입법된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작된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초기에는 농어촌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법무부 관할의 교정시설, 탈북자 시설인 하나원, 벽오지 혐오시설 등에 배치가 확대된 바 있다.
특히나 교정시설 중에서 공주치료감호소 및 진주의료중심교도소 등의 경우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데, 충분히 자체 예산으로 의료인력을 구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이유를 들어 공보의들을 배치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벽오지이고, 혐오시설에 의료인을 배치하고 싶으면, 현재 정부 기조와 같이 인건비를 높이고, 복지혜택을 늘리면 되고, 이는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공공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이다. 허나 정부에서는 그러질 않고 쉬운 방법만을 찾는 것이다.
정상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 고려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36개월 교정시설 근무는 사회적으로 징벌적 개념이 담긴 처분이다. 그런데 수십여 년 사이 현역 입영자의 복무기간이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음에도 복무기간 감소 없이 36개월 이상의 기간을 혐오시설 및 벽오지에서 근무하고, 예전과 달리 장교도 아닌 육군 이병으로 제대해온 공중보건의사들의 병역이행 처분은 희생인가? 아니면 징벌적 처분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특히나,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기간은 법상에 36개월로 정해져 있음에도, 근무 연결성을 위해 4주의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 현역병이나 기타 공익근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이 문제점은 의료계에서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바 있고, 정부 자체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진 사안인데 마침 2019년 의과의 공보의협 회장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상황으로 치과계에서는 우리 후배들의 미래와 이익을 위해 하나가 되어 치과 공보의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야 할 것이다.
또, 전공의들의 처우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의과의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2015년 말 소위 ‘전공의법’이 입법된 바 있다. 이 때 ‘전공의’와 ‘치과의사 전공의’는 그 법률적 정의가 다르다는 이유와 함께 여러 가지 시급한 사안의 해결을 위해 소관 부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추진하지 못한 바 있다.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사실 법률적 정의가 다른 게 이해가 될 만큼 의과의 현실에 맞게 상당히 주관적으로 입법이 된 법률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런 이유라면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같은 ‘치과의사 전공의법’을 한의사들과 함께 입법함으로써 소위 ‘치과의사법’과 같은 치과 단독 법률 입법의 발판을 만들고, 새로 창설된 구강정책과의 주관 법률을 하나 늘려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치과계의 발전을 이루는 데 발판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최근 복지부는 치과 전문의 수련규정에 있어 그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위탁했던 전문의시험 업무를 ‘의료 관련 법인’이라는 법률적으로 불확실하고 모호한 문구로 바꿈으로써 의과의 전문의 수련규정과 법률적 형평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허나 의과와는 숫자와 규모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치과계에 해당 업무를 분산시킨다는 것은 그간의 화합을 저해했던 여러 요소들이 해결된 작금의 상황에서는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고, 젊은 치과의사들의 전문의시험 응시료 등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를 파생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점차 정부의 편의성을 위해 치협이 대표성을 상실하고, 힘을 잃는 상황은 막고 하나로 뭉쳐,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현재의 치과계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