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제구강외과전문의 고시에 국내 9명 합격 쾌거

URL복사

구강외과학회 “한국 치의학 위상 높여” 평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철환·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국제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주관한 ‘국제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고시’에 응시한 국내 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 9명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시에서 합격한 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는 석현 교수(충북대병원), 유재식 교수(조선치대병원), 김수호 교수(고대구로병원), 이상민 교수(건양대병원), 안재명 교수(삼성서울병원), 김동율 원장(울산동강병원), 전다니 원장, 구정귀 대위(국군수도병원), 박한결 전임의(부산치대병원) 등 9명이다.

 

 

이번 국제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고시는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해 인도, 대만 등 전세계 30여명이 응시했다. 이 시험은 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정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3년 5월부터 시행됐으며, 국제적 기준에 합당한 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로서 전문 지식과 실제 임상에서의 진단 및 문제해결능력을 갖췄는지 증명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고시는 1, 2차로 진행되는데, 1차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MCQ(Multiple Choice Question) 영어 필기시험이 치러졌고, 2차는 종합적 임상수준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영어 구술고사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제2회 시험에서 첫 합격자 3명을 시작으로, 현재 총 23명의 국제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가 배출됐다. 

 

이번 시험에 합격한 석현 교수는 “시험이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시행되고, 범위와 난이도가 정해지지 않아 다소 부담감이 있었지만, 구강악안면외과학에 대한 연구와 임상경험을 꾸준히 쌓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은 구강악안면외과학회 김철환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 김철환 이사장은 “이번 합격 소식은 한국의 구강악안면외과학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또 다른 계기가 됐다”며 “아무쪼록 이번에 합격한 이들이 앞으로로 학문발전과 환자진료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합격자들에게는 내년 4월 개최되는 제61차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정기총회에서 표창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