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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장애인 구강건강권을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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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논설위원

주변에 장애인 치과진료봉사를 하는 치과의사들이 많다. 처음이 어렵지, 중증 장애인이 아니면 치과치료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장비의 한계로 진료소에서 힘든 치료는 본인의 치과로 불러서 마무리해주시는 치과의사들도 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한단다.

 

다만 장애인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에 보철지원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항상 쉬운 것이 아니고, 지체 또는 지적 장애 같은 경우 치료가 잘 끝나더라도 향후 구강관리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동장애가 있는 재가 장애인의 경우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 등 진료 외적으로 안타까운 점들이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OECD국가 평균인 15%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덧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의 30% 이상이 일상적 생활뿐 아니라, 구강건강 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인구의 90%가 질병, 사고 등의 후천적 원인이며, 복지확대와 고령화로 장애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알다시피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상황은 대부분 열악하다. 여러 조사에서 40%에 가까운 장애인 가족의 가구수입이 100만원 미만이며, 200만원 미만까지 포함하면 대략 70% 정도 된다. 이들이 치과를 방문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 그리고 치료받을 만한 곳이 가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식 경험률이나 이환율 등이 일반인에 비해 높으며, 미치료율 역시 높다.

 

2015년 등록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1위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일 정도로 치과적 치료가 요구된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예방 및 관리가 요구된다. 장애인들이 소득보장 다음으로 요구하는 것이 의료보장이며, 의료욕구 중 장애와 무관한 요구 중에서는 치과가 가장 높다. 이러한 사실들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장애인들에게 일반인이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건강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006년 UN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인 역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했으며, 이를 증진, 보호, 보장하며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여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장애인주치의제도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치과는 관련 논의에서 제외되기도 했고, 치과계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도 않다. 수년 전부터 치과계 일각에서는 장애인치과주치의에 관한 주장이 있어왔으나 이 역시 진전된 사항은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서울시에서 제2장애인치과병원 건립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장애인을 전문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설 하나 생기는 것만으로도 매우 긍정적이다. 경제적 부담과 물리적 접근성의 문제가 장애인들의 치과이용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이를 계기로 치과계가 나서야 할 것이다. 단순히 진료시설 하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장애인의 구강건강권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여기고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 도입과 장애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등과 연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제안해야 할 것이다.

 

물론, 수가 문제, 전문 인력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해 가면 조금씩 결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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