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3.1℃
  • 구름조금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5.2℃
  • 구름많음광주 2.1℃
  • 맑음부산 5.5℃
  • 구름많음고창 6.1℃
  • 맑음제주 9.4℃
  • 구름많음강화 3.4℃
  • 구름많음보은 1.8℃
  • 구름많음금산 4.2℃
  • 구름조금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갈등을 극복하는 길

URL복사

양영태 논설위원

지난달 우리는 치과계 역사상 가장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렀다.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및 치협 종합학술대회 그리고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가 대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어느 대회보다 더 훌륭한 대회를 치러 낸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집행부의 저력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일상으로 돌아온 치과계는 다소 어수선한 느낌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달 말에 일어난 대법원 판결이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진료비 환수처분 소송에서 모두 병원의 승소로 끝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1인1개소법을 지키고자 노력해 온 치과계에 충격 그 자체였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물론 그 판결이 1인1개소법의 위헌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지만 그러나 치과계로서는 뼈아픈 결과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에서는 치협에 강력한 대체입법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도 대체입법에 착수할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추진해야할 절체절명의 과제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 치과계는 산 넘어 산처럼 다양하고 험난한 현안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치과계가 힘을 모아 타결해 나가도 벅찬 이 시기에 안팎으로 매우 혼란스러워 보이니 그것이 더 안타깝다.

 

최근 치협 직전 집행부인 29대 집행부의 회무회계를 일부 회원이 열람권을 획득해 확인하고 돌아가더니 이번에는 29대 집행부에서 28대 집행부와 29대 집행부 그리고 현 30대 집행부에 대한 회무회계 열람권을 신청해 왔다고 한다. 물론 어떤 의혹이 있거나 또는 확연한 회무 회계상 문제가 의심되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관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들은 다소 정치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 같아 뒷맛이 개운치는 않은 것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거기에 또 최근 일부 전문지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치협의 APDC 준비과정에서 어떤 내부적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큰 행사를 외면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치러놓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 한편에서는 최근 일어난 전 협회장에 대한 고소고발의 뒷면에 집행부 내부 문건이 외부로 나가 일반 회원에게 제공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치협 집행부가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내부 문건이 유출돼 이를 근거로 일반회원들이 고소·고발하는 데 이용됐다면, 일단 문건 유출자를 내부고발자적 관점에서 봐야 할지를 떠나 조직관리적인 측면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치과계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은 사실 치과계의 동력을 많이 상실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든 간에 갈등은 상존한다. 국회도 서로간의 갈등과 다툼 속에서 한발 한발 나아가기는 한다. 그러나 치과계는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작은 단체에 불과하다. 우리가 서로 하나로 단합하지 않고서는 결코 치과계의 권익을 얻어내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치협 김철수 회장만의 강력하고 고유한 리더십을 십분 발휘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치과계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내부를 다독이며 통합과 화합으로 이끌어 나가주길 당부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들이야 있겠지만 우리 치과인들도 고소고발 등으로 분열하기보다, 더 차원 높은 화합을 통해 자신의 주장과 비판을 관철시키려는 동업자적인 높은 지혜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치과계의 권익을 지켜주겠는가.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