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6.4℃
  • 맑음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5.8℃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권민수·황종민 원장의 실전 노하우 공유

URL복사

지난 13일, 제3회 올소턱교정세미나 개최

올소치과·구강악안면외과 권민수·황종민 원장의 임상노하우를 만날 수 있는 ‘제3회 올소턱교정수술 세미나’가 지난 13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올소턱교정수술세미나는 턱교정수술의 임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례를 정리하고, 턱교정수술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하는 시간이다. 구강악안면외과의사뿐만 아니라 턱교정수술에 관심있는 모든 치과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개원가의 이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민수 원장의 ‘3D 양악수술 2.0’, ‘턱교정수술 환자의 사랑니, 언제 빼고 언제 남기는가?’ 강연과 황종민 원장의 ‘기능과 심미를 동시에 잡는 양악회전술의 모든 것’, ‘CASE of the Year 2019’ 강연으로 집중도를 높였다.

 

2012년부터 3D 양악수술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온 권민수 원장은 양악수술에 적용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 그 한계와 해결방안을 공개했고, 턱교정수술 시 사랑니 발치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를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황종민 원장은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는 양악회전술의 기능적, 미용적 효과와 접목방법에 대해 소개했고, 흥미로운 임상케이스를 선정해 초진 상담부터 치료과정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재구성한 강연으로 관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턱교정수술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다”,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및 수련의들이 궁금해하는 3D 수술분석에 대해 깊이있게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 “양악수술 시 계획과 수술 후 변환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교정과의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올소치과·구강악안면외과 권민수·황종민 원장은 “치과의 이름을 걸고 하는 세미나인 만큼 턱교정수술의 최신지견을 다룰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매년 발전된 모습으로 임상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