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권민수·황종민 원장의 실전 노하우 공유

URL복사

지난 13일, 제3회 올소턱교정세미나 개최

올소치과·구강악안면외과 권민수·황종민 원장의 임상노하우를 만날 수 있는 ‘제3회 올소턱교정수술 세미나’가 지난 13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올소턱교정수술세미나는 턱교정수술의 임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례를 정리하고, 턱교정수술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하는 시간이다. 구강악안면외과의사뿐만 아니라 턱교정수술에 관심있는 모든 치과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개원가의 이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민수 원장의 ‘3D 양악수술 2.0’, ‘턱교정수술 환자의 사랑니, 언제 빼고 언제 남기는가?’ 강연과 황종민 원장의 ‘기능과 심미를 동시에 잡는 양악회전술의 모든 것’, ‘CASE of the Year 2019’ 강연으로 집중도를 높였다.

 

2012년부터 3D 양악수술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온 권민수 원장은 양악수술에 적용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 그 한계와 해결방안을 공개했고, 턱교정수술 시 사랑니 발치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를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황종민 원장은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는 양악회전술의 기능적, 미용적 효과와 접목방법에 대해 소개했고, 흥미로운 임상케이스를 선정해 초진 상담부터 치료과정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재구성한 강연으로 관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턱교정수술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다”,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및 수련의들이 궁금해하는 3D 수술분석에 대해 깊이있게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 “양악수술 시 계획과 수술 후 변환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교정과의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올소치과·구강악안면외과 권민수·황종민 원장은 “치과의 이름을 걸고 하는 세미나인 만큼 턱교정수술의 최신지견을 다룰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매년 발전된 모습으로 임상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