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9.2℃
  • 구름많음강릉 19.1℃
  • 구름많음서울 19.9℃
  • 구름많음대전 20.5℃
  • 구름많음대구 21.1℃
  • 흐림울산 16.1℃
  • 흐림광주 18.0℃
  • 흐림부산 16.6℃
  • 흐림고창 15.2℃
  • 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13.7℃
  • 구름많음보은 18.2℃
  • 흐림금산 19.9℃
  • 흐림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6.3℃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원턴생의 밤’ 열어

URL복사

원내생 시작 격려와 감사 뜻 전해

 

지난 12일 오후 5시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 교육동 5층에서, 교수와 학생이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원턴생의 밤’ 행사가 진행됐다.

 

‘원턴생’이란 3학년 1학기 학생들을 이르는 말로, 원내생이 되기 전 병원에서 여러 과를 돌며 교육을 받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원턴생의 밤’은 ‘원턴생’들이, 비로소 원내생으로서 직접 임상실습에 참여하게 됨을 축하하고 격려해주기 위한 행사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과 서울대치의학대학원 한중석 원장, 설양조 교수(교무부원장), 박영석 교수(학생부원장) 등 많은 교직원이 참석해 학생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구영 원장은 학생들이 원내생이 됨을 축하하며, “여러분들이 길러야 할 것은 체력과 실력이다”면서, 학생들에게 앞으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중석 원장 또한 “학교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며 학교가 학생들을 항상 지지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1년 뒤에도, 졸업한 후에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 참석해주길 바란다”며 동기간의 화합과 친목 또한 강조했다.

 

기념촬영 후 학생과 교수가 함께하는 저녁식사가 시작됐으며, 각 테이블에서는 격려와 감사의 말이 오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재복 학생은 “식사 등 전체 분위기가 생각보다 매우 만족스러워 깜짝 놀랐다”며 “원내생이 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한데,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이번 ‘원턴생의 밤’ 행사를 통해 학교가 단순히 지식전달의 공간뿐만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원내생’이 된 학생들이, 힘을 얻어 남은 학교생활 동안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동호 학생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