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주과학회, 예방적 치주관리 협력 필요성 제기

URL복사

지난 10일 NCD(만성비전염성질환) 컨퍼런스

대한치주과학회(회장 구영·이하 치주과학회) 제4회 만성비전염성질환(NCD) 컨퍼런스가 지난 10일 연세대치과병원 강당에서 개최됐다. 100여명으로 성황을 이룬 NCD 컨퍼런스는 치주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사업 및 교육에 대해 윤우혁 원장과 민경만 원장이 2시간 동안 강연을 진행했다.

 

컨퍼런스의 시작을 알린 윤우혁 원장(드림팩토리치과)은 ‘전국 보건소 치주병 홍보사업 사례를 통한 FDI 세계 치주질환 선언(GPDI) 행동계획 고찰’을 강연했다. 윤우혁 원장은 FDI의 NCD 관리 지침과 치주질환의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치주건강에 대한 교육 및 치주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우혁 원장은 치주과학회가 주최하는 잇몸의 날 행사를 통한 전국 보건소 치주병 홍보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치주질환이 NCD로 국민들에게 홍보되고 관리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지원 및 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에서의 치주병 예방 교육’을 주제로 강연한 민경만 원장(서울메이치과의원)은 1차의료 치주질환 관리 통합 모형안을 제안해 관심이 집중됐다. 민경만 원장은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과 보건소 구강보건실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예방적 치주관리를 위한 협력(IPPM)’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네 번째 NCD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친 치주과학회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치주질환 관리 및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