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8.8℃
  • 맑음강릉 13.1℃
  • 흐림서울 9.0℃
  • 흐림대전 9.3℃
  • 흐림대구 13.1℃
  • 맑음울산 14.2℃
  • 흐림광주 ℃
  • 맑음부산 13.6℃
  • 흐림고창 9.7℃
  • 맑음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8.4℃
  • 흐림보은 9.2℃
  • 흐림금산 9.4℃
  • 맑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 턱관절

아시아턱관절포럼 제18기 연수회 성료

URL복사

턱관절장애, 진단·치료부터 보험청구까지!

아시아턱관절포럼 제18기 연수회가 지난 9일 고려대학교의과대학에서 열렸다.


고려대학교안암병원이 주최, 아시아턱관절학회·국제치과문화교류협회·대한턱관절협회·정훈턱관절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연수회는 턱관절장애 진단 및 치료, 턱관절 세정술과 보험청구 등의 강연과 더불어 스플린트 치료실습과 임상참관이 진행돼 호응을 받았다.


이번 연수회는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시아턱관절학회 정훈 이사장의 강연으로 포문을 열었다. 정훈 이사장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로서 치료 가능한 증례 선택, 치료법 △스플린트 치료를 해야 하는 증례의 선택법 및 환자관리 노하우 △약물치료, 물리치료, 스플린트 치료로 효과가 없는 증례에 대한 관리법 등에 대해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각종 물리치료에 대한 소개도 이뤄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류재준 교수가 스플린트 치료의 기본과 임상 팁을 전하는 한편, 치료 시 주의점도 함께 다뤄 갈채를 받았다. 아울러 권태훈 박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턱관절 치료 보험 청구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권 박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턱관절 치료 인증기관 신청방법도 전해 눈길을 끌었다.


강연 후에는 정훈 이사장, 류재준 교수, 권태훈 원장, 이상화 교수, 민경기 원장의 지도하에 두 시간여에 걸친 스플린트 실습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정훈 이사장은 “이번 연수회는 스플린트 실습에 중점을 뒀다. 개원의에게 도움이 될 만한 키트를 새로 만들어 도입하는 등 구강외과 전공이 아니더라도 쉽게 스플린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19기 해외연수회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그간 일본과 학술교류를 해왔는데 내년 해외연수회를 기점으로 한-중-일 상호협력 및 발전을 기대한다. 일본연수를 받았던 치과의사도 베이징연수에 참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턱관절포럼 제19기 연수회는 내년 2월 16일 국내연수에 이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해외연수가 실시될 예정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