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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1인1개소법 공개변론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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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논설위원

1인1개소법은 우리가 대기실에 걸어놓는 환자의 권리게시 의무 등이 명시된 의료법 제4조의 신설(2012년 2월 1일 개정, 8월 2일 시행, 법률 제11252호) 시에 제4조 제2항을 신설하고, 제33조 제8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 이후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된 의료인(주로 의과)들이 주로 2014~15년에 재판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집행부는 협회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으로 분류되기에 법률대리인을 지정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적 반박을 도우며,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대응 입장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 법의 신설을 오랫동안 염원하며 추진했던 치과의사들의 정서를 만족시키지는 못했고, 우여곡절 끝에 2015년 말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한 바 있다.


이러한 치과의사들의 정서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고민과 맞물려 ‘사회적 이슈’로 이 사건을 인식시켜 결국 2016년 3월 10일 소위 ‘의료법 중복개설·운영 금지 사건(2015헌바34)’의 공개변론을 개최해 공개적으로 정부를 위시한 보건의약단체의 목소리와 함께 헌소제기자 및 모 네트워크 치과 등 보조참가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중복개설·운영을 허용할 경우 국민건강 보호보다는 영리추구가 우선시되어 과잉진료, 환자유인, 소규모 개인의원의 폐업, 리베이트 수수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으로도 의사들 간의 협진이나 공동구매, 공동홍보 등은 허용되므로 ‘합헌’ 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여러 사건의 병합 및 이슈화 등으로 판단을 보류하는 통에 협회 집행부가 바뀌었고, 치과의사들의 정서를 포용해 범치과계 차원의 ‘1인 시위’를 판결까지 1,428일간 공식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바 있다. 또한, 현 집행부는 한 사건당 보건복지부 및 협회 등과 반대측 법률대리인이 70여회 이상의 의견서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 법이 의료인의 입장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해,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학계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자체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대응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결과 특히나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제출된 연구용역 보고서 등의 합헌이론 중 다수가 지난 8월 합헌 판결문에서 주요 문구로 인용이 된 바 있다.


한편 일부 사건의 판결이 누락돼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치협 집행부는 이전부터 추가로 선임했던 변호인을 통한 추가 법률이론 의견서를 제출해 ‘의료법 제4조 제2항 사건’이 의료법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1항, 제2항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각하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친 바 있으며, 결국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이 공개변론 사건은 양적으로 보건복지부 및 공단에서 30여회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름이 쟁쟁한 반대 측 주요 로펌에서 그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개변론까지 실시했기에, 무엇보다 그 법의 규율을 받는 치과계가 정서적으로 앞장서서 ‘1인 시위’ 등을 통해 이슈화시키고, 집행부에서 이 목소리를 하나로 하여 뒷받침하는 논리적 대응을 했다는 과정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무를 수행하고,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약 5개 단체 의료인들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는 가치를 수호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건의약 역사에 남을 것이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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