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 턱관절

김욱 턱관절 세미나, 꾸준한 인기

URL복사

지난 20일 시작…연중 지속 계획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은 김욱 원장(의정부 TMD치과)의 턱관절 세미나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열기를 이어갔다.

 

지난 12일 광명데이콤 대강당에서는 ‘2020년 제1회 턱관절장애, 이갈이, 수면무호흡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Advance 실습 Course’가 개최됐다. 턱관절장애교육연구원 회장인 김욱 원장의 강연을 비롯해 임상지도의인 김재홍, 남진우, 김성헌, 손병진, 김형일 구강내과 전문의의 실습지도로 진행됐으며, 28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강연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띄었다. 전체 참석자를 대상으로 문진 및 체열 측정이 진행됐고, 100석 대강당에서 1미터씩 거리를 두고 앉아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강의와 실습이 이어졌다.

 

1교시에는 턱관절장애의 진단 및 대표적 10가지 증례에 대한 표준적 측두하악장애진단분석검사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2교시에는 턱관절장애의 물리치료 및 교합조정장치요법에 대한 강연과 실습, 3교시에는 이개측두신경 전달마취에 대한 강연과 2인1조 실습이 이뤄졌다. 4교시에는 이갈이, 두통, 근막통증 치료를 위한 보툴리눔톡신 주사요법과 실습이 진행됐으며, 수면무호흡증 환자 치료를 위한 구강 내 장치 강연으로 마무리됐다.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 측은 “오는 5월 31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제2차 턱관절 원데이 세미나’가 개최된다”면서 “7월 26일, 9월 27일, 11월 29일에도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이며, 10월 25일에는 등록 마감으로 세미나를 듣지 못했거나 반복 청강을 원하는 치과의사들을 위해 ‘제2회 Advance 실습 Course’도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