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6℃
  • 구름많음강릉 15.0℃
  • 박무서울 10.9℃
  • 흐림대전 10.7℃
  • 맑음대구 19.3℃
  • 맑음울산 21.4℃
  • 흐림광주 11.3℃
  • 맑음부산 20.3℃
  • 흐림고창 9.9℃
  • 흐림제주 14.6℃
  • 구름많음강화 11.6℃
  • 흐림보은 10.1℃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12.9℃
  • 맑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치과기공사회 2020 종합학술대회 등록하세요~

URL복사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능성’ 주제로 20여개 강연
6월 14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학술-전시 진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유광식·이하 서치기)가 오는 14일 스위스그랜드호텔(舊 그랜드힐튼서울)에서 2020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5개 섹션, 20여개의 강연으로 채워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andiblar movement와 functional morphology △구강스캔 & CNC 선반을 이용한 보철 제작 △덴티스트가 바라는 디지털, 테크니션이 원하는 디지털 △한걸음 먼저 가는 디지털 덴탈 랩 △4차 산업혁명시대 치과교정기공의 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들이 치과기공사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서치기는 이번 학술대회를 면허신고제도의 안착을 이루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됐지만, 아직 보수교육 의무이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서치기가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총 696개의 치과기공소가 등록돼 있지만, 이중 261개 치과기공소의 대표만이 보수교육 이수를 통한 면허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나머지 435개 치과기공소의 대표 치과기공사는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 치과기공사가 되고, 치과기공소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지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치기는 이번 학술대회에 대한치과기공사협회로부터 두 명의 직원을 파견지원 받아,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제도 운영에 대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치기 유광식 회장은 “보수교육 미이수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각 구 보건소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등록비는 6만원(타시도 회원 포함)이며, 서치기 홈페이지(https://seoul.kdtech.or.kr)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