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 맑음동두천 14.4℃
  • 맑음강릉 11.9℃
  • 맑음서울 12.9℃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4.7℃
  • 맑음울산 14.8℃
  • 맑음광주 12.6℃
  • 맑음부산 14.3℃
  • 맑음고창 9.6℃
  • 맑음제주 14.0℃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11.9℃
  • 맑음금산 13.3℃
  • 맑음강진군 13.1℃
  • 맑음경주시 14.5℃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 턱관절

구강내과 춘계학술대회 커밍순~!

URL복사

오는 27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서 개최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전양현·이하 구강내과학회)가 오는 27일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2020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구강안면부 신경병성 통증의 체계적 관리’를 대주제로 열릴 이번 학술대회는 3개 세션으로 마련된다. 첫 번째 세션은 안형준 교수(연세치대)가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박사 8명의 학위논문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은 구강안면부 신경병성 통증의 검사 및 진단에 대해 다룬다. 박휴정 교수(서울성모병원)가 ‘구강안면부 신경병성 통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주제로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며, 정재광 교수(경북치대)가 바통을 이어받아 ‘구강안면부 신경병성 통증의 분류와 감별진단’에 대해 전한다.


세 번째 세션은 김문종 교수(관악서울대치과병원), 문지연 교수(서울대병원)가 연자로 나서 구강안면부 신경병성 통증의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알찬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구강작열감증후군의 병태생리에 따른 맞춤 치료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양현 회장은 “코로나19로 일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마침이 있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며 다시금 중심을 다잡아본다. 마침이 곧 시작이듯 어렵게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가 또 다른 초석이 되길 기원하면서 진정한 학문의 본질을 함께하고자 한다”면서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사전등록은 오는 21일까지며 회원은 6만원, 비회원은 10만원이다. 학술대회 참가자는 치협 보수교육점수 2점 및 턱관절구강내과인정의 일반보수교육점수 5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학술대회 참가 시 KF94 마스크 착용은 필수며, 발열 체크 후 37.5도 이상의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는 입장이 금지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