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3.1℃
  • 구름많음대구 8.4℃
  • 맑음울산 9.0℃
  • 구름많음광주 4.6℃
  • 맑음부산 8.8℃
  • 흐림고창 2.9℃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3.1℃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3.1℃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6.4℃
  • 구름많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덴티움 ‘미니 튜브 브라켓’ 출시

URL복사

뛰어난 치료효과와 심미성 모두 사로잡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움이 치료효과가 뛰어나면서도 심미성이 높은 교정제품, ‘미니 튜브 브라켓’을 출시했다. 심미적인 교정법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최신 트렌드를 십분 반영한 제품이다.

 

덴티움에 따르면 ‘미니 튜브 브라켓’은 구치부 이동을 최소화한 덕분에 4~6개월의 단기 치료가 가능하다. 아울러 전체 교정에 비해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 환자입장에서 더욱 쉽게 교정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방학을 이용해 빠른 교정치료를 원하는 학생, 결혼이나 취업을 앞둔 30~40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니 튜브 브라켓’은 오픈과 튜브 타입의 두 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실리콘 지그를 통해 접착제 유입이 방지된다. 오픈 타입의 경우 Tuck-in 구조로 디자인돼 와이어 결찰이 쉽고 편리하다. 특히 전치부 심플 교정 케이스에 효과적이다. 튜브 타입은 길이별 차이를 통해 치아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치료 중 통증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기존 브라켓보다 와이어의 마찰이 적어 치아이동이 빠르며, 치아에 가해지는 힘도 적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비발치 심플 케이스 및 교정치료 후 마무리 단계로 사용할 수 있고, 튜브형 장치로 부피가 작고 잘 보이지 않아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

 

덴티움 관계자는 “‘미니 튜브 브라켓’의 출시로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GP들의 교정이 더욱 쉬워지고, 교정 전문의들에게 또 하나의 치료옵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