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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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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형 논설위원

'현저히’라는 우리말이 있다. 주위 매물보다 현저하게 높은 전세가,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 감염자 수가 현저하게 낮아졌다 등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다. ‘현저히’는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의 의미를 갖는 부사인데, 이러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쓰는 사람에 따라 그 표현이 다를 수 있으며 그 기준 또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뚜렷한’이란 뜻의 단어를 절대적 기준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니 언어의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현저히’라는 표현이 특히 많이 사용되는 곳이 법원의 판례인 것 같다. 이과생들의 정서에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 이렇게 주관적인 단어를 흔히 사용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미디어에 나오는 법원의 여러 판결문을 보면 ‘현저히’라는 표현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아마도 모든 사회 현상을 몇 권의 법전에 수록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판사가 개별 상황에 따라 판결을 하려다 보니 이런 ‘현저히’라는 표현을 자주 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법원에서 ‘현저히’라는 표현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의미다.


치협 31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의 위배 사유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법령을 위배했지만 법령 위배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는 의미다. 정성적으로는 불법이고, 정량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런데 치협 감사단은 지난 31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 선관위에 접수된 불·탈법 보고서를 접하고 양의 방대함과 치밀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향후 직선제 선거에서 다시는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들이 통용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하였다.


같은 사안에 대해 치협 감사단은 방대함과 치밀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 반면, 재판부는 법령의 위배 정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쯤 되면 어느 정도가 현저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불법 선거운동인지 궁금해진다. 치협 감사단이 심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법원에서는 현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치협 제69차 대의원총회에서 이상훈 협회장 당선자는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치과계 대화합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치과계의 많은 분열과 반목은 협회장 선거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므로 진정 치과계의 분열과 반목을 끝내려면 치협 감사단의 지적대로 지난 선거 과정을 살펴 선거와 관련된 정관 및 제규정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외부 기관에 법률적 판단을 맡겨야 한다. 이런 과정을 두고 3만여 회원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대표들을 끝까지 부정하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고 치과계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생각한다면, 분열과 반목을 끝내는 진정한 치과계의 대화합은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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