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바이오템, 임플란트 신제품 ‘SANTA’ 출시

URL복사

치조골 증대로 시술 완성도 UP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바이오템(대표 이영호)이 치조골 증대를 통해 임플란트 시술 완성도를 높여주는 ‘SANTA(산타)’를 출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에 바이오템이 출시한 SANTA는 임플란트 수술 시 부족한 수직골 증대에 특화된 형태로 ‘2020 세계 치과 100대 의사’에 선정된 손동석 교수(대구가톨릭대병원)가 개발에 참여했다.


업체 측은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길이는 10㎜가 스탠다드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가용골이 부족한 경우 짧은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어려운 골이식을 통한 수직골 증강보다 짧은 임플란트 식립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인데, 10㎜보다 짧은 임플란트는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ANTA 정식 출시 전 다수의 임상을 통해 시술 후 골조직 안정화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시술도 간편하면서 예후도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기 전문 기업 바이오템은 지난 2008년부터 독자적으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치과용 임플란트를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KGMP과 CE, ISO13485, FDA 등의 인증을 획득하고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세계초음파악안면수술학회(WAUPS) 메인 스폰서를 맡아 최신 치과 기술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