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2.5℃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5.8℃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신흥 ‘Untact SID 2020’ 온라인 강의 준비 완료!

URL복사

현장감 넘치는 강의 촬영…21일부터 공개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 신흥이 지난달 30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Untact SID 2020’의 녹화를 마쳤다.


신흥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SID 2020을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한 바 있다. 강의 녹화는 롯데월드타워의 방역 협조 아래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SID 2020 조직위원회, 연자, 촬영팀 등 50인 이내의 필수 인원만 참가해 진행됐다.

 

이날 SID 2020 조직위원회와 강의를 진행하는 연자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너머의 SID를 기대하고 있는 참가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Discussion 시간은 청중이 없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양진 교수(분당서울대병원)가 진행한 보철 파트 토론과 김도영 원장(김&전치과), 오상윤 원장(아크로치과)이 참여한 GBR 토론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또한 ‘임플란트 제거 후 즉시 식립’을 주제로 조인우 교수(단국대치과병원)가 집도한 Live Surgery는 수술 현장을 편집 없이 그대로 녹화했으며, 조인우 교수와 박정철 교수(단국대치과병원)가 수술 과정을 다시 짚어보며 토론을 진행했다.


SID 2020 김현종 조직위원장은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으나 어느 때보다 현장감 넘치는 강의를 준비했다”며 “그동안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SID가 직접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Untact SID 2020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 등록은 다음달 3일까지 ‘DV mall에서 가능하다. 2만원의 등록비는 전액 DV POINT로 적립되며, (재)신흥연송학술재단을 통해 전국 치과대학에 기부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