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감염병과 공공의료

URL복사

김명섭 논설위원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은, 2020년 2월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발적 증가를 보이며 우리나라에도 현실화됐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 만명의 확진자와 백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는 실체 없이 유령처럼 떠다니다, 방심이라는 약한 고리를 여지없이 뚫고 들어와 정상적인 사회의 활동을 마비시킨다. ‘백신이나 치료약을 만들 수 없다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지난 8.15 광복절집회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 또한 많아지면서 전국이 다시금 방역비상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 지방은 2단계로 격상됐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2월의 대구처럼 더 이상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의료체계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확진자는 계속 유입되는데 치료할 병상이 여전히 부족한 게 방역당국의 현실적 고민이다.


감염병 유행 시 필요한 공공병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그 당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를 거치면서 그때마다 감염에 대비해서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감염병에 대한 의료인력을 늘여야 한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부도, 지자체도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있는 공공의료조차 감축하고 문을 닫게 했다. 대표적인 예가 적자 문제로 폐쇄된 진주의료원이다. ‘감염’이라는 실체화된 위협 속에서 그 필요성은 잠시이고, 공공의료제도 개선, 공공병상 확충,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 중환자실 확대, 음압병실 확대 등 실제적으로 필요한 요구는 비용 대 편익의 문제로 언제나처럼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감염과 병상부족으로 미치료 사망이 늘면서 다시 공공의료와 공공병상 문제를 뒷방에서 현실로 끄집어내고 있다. 실제 올 2월 대구 상황을 복기해보면, 대학병원 4개, 의사 5,400명, 병상 수가 3만8,000개를 보유한 대구의 의료인프라는 전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우수한 편이었지만 코로나19 당시 환자들이 입원할 병실을 구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대부분의 병원과 병상이 민간의 영역이었고, 일차적으로 감염병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시당국에서 가용할 자원이 부족했던 것이다. Medicity Daegu를 표방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수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제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인색한 결과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은 현실이고 언제 종식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부는 공공병원을 어떻게 늘릴지? 의사와 간호사인력을 어떻게 증원할지에 대해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 10%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의 77%를 감당했다는 통계자료를 보면 시민사회의 안전과 의료안전망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다.


공공병상비율이 50%가 넘는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면서 공공의료와 공공병상을 크게 확대하고 독일에서는 의사 수를 2배로 늘이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공공병상은 10%밖에 되지 않고 의사, 간호사 수도 OECD 평균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 공공병상, 의료인력 확충.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팬데믹적 흐름으로 보아 다음이란 말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