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21.6℃
  • 맑음강릉 13.7℃
  • 맑음서울 22.1℃
  • 맑음대전 22.1℃
  • 맑음대구 15.8℃
  • 맑음울산 12.4℃
  • 구름많음광주 21.1℃
  • 맑음부산 14.4℃
  • 구름많음고창 17.2℃
  • 구름많음제주 15.9℃
  • 맑음강화 19.1℃
  • 맑음보은 20.6℃
  • 맑음금산 21.2℃
  • 구름많음강진군 16.3℃
  • 맑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미치과학회 5차 인정의 펠로우 고시

URL복사

김창환 원장 수석합격 영광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심미치과학회(회장 이동환·이하 심미치과학회)가 지난 11일 5차 인정의 펠로우 고시를 개최했다. 이날 인정의펠로우 고시에는 심미치과학회가 실시한 인정의교육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27명이 응시했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시험으로 진행된 시험에서 26명 합격했으며, 합격자 발표는 심미치과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올해 인정의 펠로우 고시에서는 김창환 원장(하나치과의원)이 수석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심미치과학회는 매년 인정의교육원을 이수하고, 인정의 펠로우 고시를 통과한 회원에게 인정의 펠로우 제도 및 학회활동과 임상 케이스를 심사해서 수여하는 인정의 마스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심미치과학회 인정의 마스터는 총 54명이며, 인정의 펠로우는 총 146명이 배출됐다.

 

심미치과학회 이동환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에 따라 교육에 임한 학회 교육원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또한 어려운 시기에 배움을 향한 열정으로 결실을 맺은 인정의 펠로우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