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의사국시 재시험 보게 해달라고 석고대죄라도 해야 하나?

URL복사

박용호 논설위원

구한말 1876년 고종이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기 직전이다. 위정척사론자, 최익현은 도끼를 들고 대궐문 앞에 엎드려 왜양일체론에 입각해 일본은 서양오랑캐와 다름없는 나라로 규정하고 “일본과 조약을 맺으면 조선을 멸망케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맹렬히 반대했다. 도끼로 자신을 처단하든지 조약을 포기할 것인지 사생결단하는 우국충정이었다. 그는 구속되어 흑산도로 유배당했다. 그 뒤 풀려났으나 을사조약 후 의병운동을 일으키다 체포되어 대마도로 유배됐으며 그곳에서 단식투쟁 끝에 순절했다.


선생은 국민의 시대정신 각성에 충실한 선각자였다. 석고대죄 상소가 지당했고 역사에 남았다. 이 사건이 의사국시 재시험 가부론과 연상되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석고대죄의 절절함은 모든 한국인의 DNA에 각인돼 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위관료나 왕족들 정도나 할 수 있었다. 그 당시는 성리학 지배사회였고 절체절명의 위기상태에서 국가를 구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민주자유사회고 소통사회이며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지난번 의협 휴진대란 와중에 의대 4년생들이 국시를 거부했다. 의협은 재시험을 요구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국민감정과 형평성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을 빗댄 거창한 수사요, 명분처럼 보인다. 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한다. 물론 학생들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국가 일정을 어긴 점은 잘못이다. 그러나 정부가 언제부터 국민감정을 그리 소중하게 생각했나. 정부는 코로나와 싸우는 동안 무수히 국민감정을 상하게 했다. 조기에 제때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지 못해서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 또한 확산이 중국에서 입국한 한국인 탓이라고 떠넘겨 억장을 무너뜨렸다. 의료현장에 마스크·글로브가 부족하지 않다고 실언해서 의사들 속 터지게 했다. 의료인 중 간호사만 칭찬해서 분열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의 방역비와 운송비는 늦게 지급하여 애쓴 사람들을 허탈하게 했다. 코로나 핑계로 광화문 시위는 철벽방어했지만 관광지·지하철·공항 등은 무방비로 일관했다. K-방역에 대한 희생적 봉사로 의사에 대한 국민감정은 좋아졌지만 정부감정은 반대인 듯하다. 그것은 코로나 와중에 무리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자 했던 정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


지난 10월 8일, 국시 건에 대해 대학병원 원장들이 대국민사과를 하며 머리를 숙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자리에서였다.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나. 예로부터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사과하고, 제자가 잘못하면 스승이 대리 사과하면 그걸로 인정되고 종결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행이었다. 복지부는 그것으로 성이 안차는지, 국시거부한 일이 뭐가 그리 대역죄라고 재응시를 거부하는지 묻고 싶다. 사과 한마디만 하면 번복할 듯 뉘앙스를 풍기는 것도 국가기관으로서 가볍다. 젊은 혈기의 학생들이 의료정의를 위해 일어선 점을 참작해야 한다. 4.19혁명, 부마항쟁, 광주항쟁 때도 학생들이 뛰쳐나가지 않았나. 광화문 네거리에서 석고대죄 퍼포먼스라도 벌여야 하나?


상대는 학생이다. 학생들은 표현이 미숙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하다. 너무 세세한 밀당을 하는 듯이 보인다. 이미 국회의 중재로 복지부와 의협은 의사정원 확대 건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학생들에 대한 징벌적 처분은 적절치 않다. 독재정권 시절 같이 그저 무릎 꿀리고 ‘죄송합니다’ 소리 듣기 전에 먼저 이들이 왜 국시를 거부하는가에 대한 근원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잘못된 의료정책과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관용을 베풀어 이들이 속히 의사가 되도록 해야 함이 순리다. 요즘 백신 부작용으로 복지부는 재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와 독감 예방이 최우선 과제이며 한 명의 의사가 아쉬울 때 아닌가. 국시 구제가 안 되면 당장 대학병원 인턴수급에 문제가 생기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온다. 공공의료 확보라는 공공선을 위해 자존심과 권위를 잠시 내려놓으면 어떨까.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