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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환자는 제외하고 병원비를 줄여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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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헌 논설위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제한됐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개선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보장성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과 모든 진료는 소중하여 다 급여를 해 주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이라는 현실에서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급여우선순위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초음파영상검사는 비급여에서 지난 2013년 10월 중증질환자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시작되며 수가체계가 구성됐다. 세세하게 인체에 있는 모든 관절을 나열해 수가체계를 만들었는데 딱 하나 턱관절만 수가체계상 명기돼 있지 않았다. 처음 논의를 시작할 때는 산정특례만 대상이므로 치과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치과계 의견은 배제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초음파검사의 급여가 확대되면서 추후 턱관절초음파검사도 근골격계 시행 시 필요하여 항목을 물어보니 기존에 들어있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 해당사항이 없어서 논의에서 배제하다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보면 수가체계에 없어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

 

수면무호흡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치과계의 의견조회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의학회에 자문을 구했고 취합된 의견을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미 다양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다 수집했다는 이야기에 치과계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인데 도리어 왜 그때 가만히 있었냐는 식이었다.

 

MRI가 점점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척추MRI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전체 MRI 비급여의 65.2%에 해당하는 척추(3,300억원 규모)와 근골격계(3,700억원 규모) MRI 검사 급여화가 예정돼 있으니 그 규모와 재정만 보더라도 매머드급이라서 신중해야 하고 오남용의 문제에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나오자마자 2017년 8월 치과계에서는 초음파검사와 MRI에서 치과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수립을 건의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급여화과정에서 의과와 공통부분은 치과를 포함해 의견수렴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항상 추가로 들어가면서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관련학회에서는 턱관절 MRI는 척추와 근골격계 MRI가 급여화되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하고 있다. 근골격계 급여화 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받았지만 척추MRI 논의를 하면서 근골격계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치과계에 자료요청이나 논의를 한 적도 없다는 것이 관련학회들의 이야기다.

 

허리디스크 환자는 급여로 찍고, 턱디스크 환자는 비급여로 찍어야 한다면 어느 환자가 상식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의과환자는 혜택이 있고 치과환자는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치과진료비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고 실손보험에서도 치과 비급여는 해당이 없다고 하는 불만이 많은 현실에서 보장성 강화가 잘 되고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대통령 말처럼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치과에서 치료하는 국민을 소외하는 것은 공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국민이 공평한 건강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치과계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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